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1(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제재 등)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 또는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1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8, 11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투자기관, 과제책임자·참여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KASAN_전문기관 기정원 국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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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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