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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