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요지 3특허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리 - 복수 주체가 각 일부 구성만을 실시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주체의 특허침해책임 인정여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일 주체가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단일 주체가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결여된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주체 모두의 행위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요소 전부를 기준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복수 주체 중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A은 위 피고 실시제품의 제작을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B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 C 또는 그 직원들, 형제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를 경유하여 병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A은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C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지위에서도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는 당초 의료용 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던 자임에도 피고 A과 함께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로 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 각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여러 생산업자들을 물색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피고 C에 그 업체명의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 B는 원고의 제3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 하나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1220 판결

KASAN_[특허분쟁] 의료기기 특허침해소송 – 복수의 주체가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만 실시하지만 전체적으로 특허발명 실시한 경우 – 특허침해책임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pdf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22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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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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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심판경과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 보정은 요지변경,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리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불충분, 심결취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대비

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 한 번 주어진 세차작업시간 도중 세차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디스카운팅 속도를 카운팅하는 설정단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됨이 자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셀프세차를 위한 세차시간 처리방법에는, 각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셀프세차기 내에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가 고정되어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별히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를 중요 구성요소로 하여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설정단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운팅계수 값대비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에 대하여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 그 카운트계수 값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로 감산되거나 4배속으로 감산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셀프세차 시스템에 있어서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에 따라 감산속도가 달라져 사업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값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1554 판결

 

KASAN_[특허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심판원 인정 BUT 특허법원 불충분, 심결취소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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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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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법리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 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18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특허법원 판결 - 발명 미완성으로 판단

(2) 대법원 판결 발명 완성으로 판단

(3) 대법원 판결이유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아래 인용하는 특허법원 판결 검증시료 1은 실시례 해당하지 않음. 결과는 검증 결과는 특허발명의 효과 입증. 결론 발명 완성 근거로 채택하지 않음.

 

원심 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6753 판결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1) 단자극성 고정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는 크게 단자극성 고정부와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자극성 고정부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를 이루는 것이나, 단자극성 고정부 는 침수 시 누설전류를 저감시키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의 전단에 연결되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전방지 도전체가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이는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 원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자극성 고정부에 의해 누전방지 도전체가 항상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다.

 

(2)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침수 시 1 누설전류가 거의 없어 물에 인체가 닿아도 감전이 발생하지 않고, 2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부하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문단번호 [0021] 참조).

 

여기서 감전이라 함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을 의미하고, 통과 전류가 15mA 이상이면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고, 50mA 이상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감전 시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는 대체로 10~15mA 정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산업안전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수단에 의할 때 누설전류가 15mA 이상이거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경우에는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검증 시료 1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단자대에 형상의 도전체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가 결합된 형태의 누전방지장치로서, 피고의 전류계 프로브를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mA이었고, 원고가 제시한 접지동판을 수조에 넣어 측정한 누설전류는 약 10.7mA이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설전류가 어떠한 경우에도 15mA 이하이었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발명의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

 

그러나 피고의 위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고,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4개의 실시례) [실시례 1]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일 측면과 대면하는 형태(3, 4 관련), [실시례 2] 누전방지 도전체가 양 측면도체부의 상단에서 몸체부의 상면 쪽으로 절곡되는 형태(5 관련), [실시례 3] 연결단자(J1, J2)가 연결단자대의 몸체부의 홈이 없는 평편한 상면에 배치되는 형태(6 관련), [실시례 4]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상부에 배치된 형태(7 관련)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의 형상 및 이사건제1 내지 16항 발명의 각 누전방지장치의 형상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누전방지장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의한 실험 결과 누설전류가 15mA 이하이고,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 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증 시료 1 사건 특허발명의 어느 실시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검증 시료 2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례 1 유사하나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523 판결

 

KASAN_[특허분쟁] 발명의 완성 여부 판단기준 – 실시례 아닌 청구항 기재 기준 실시례 검증 시료 – 실패 BUT 실시례와 다른 청구항 기준 검증 시료 – 성공 특허법원 – 미완성 발명 BUT 대법.pdf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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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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