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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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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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함

(2)   그 후 乙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계약대상자를 바꿔 甲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인 경쟁사 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함

(3)   나아가 乙 회사는 경쟁사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

(4)   이에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2. 쟁점 제공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묵시적 사용승낙이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묵시적 사용 승낙의 존재 인정

 

판단기준 법리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의 계약서에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

 

4. 구체적 판단이유

 

항소심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乙 주식회사) 피고가 (丙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주식회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와 피고가 건설하는 영흥 3, 4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영흥 3, 4호기의 설계기술용역 계약서에는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영흥 5, 6호기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와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984년에 5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1995년에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보령 3~6호기, 태안 5, 6호기와 삼천포 3~6호기 등은 동일 부지에 같은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연속적으로 설계하면서 선행호기의 설계자료를 후속호기의 여건에 맞게 개선·반영하는 이른바 카피플랜트 설계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호기 설계자료가 후속호기 설계에 사용되었을 때 후속호기의 발주자나 설계용역사가 선행호기 설계용역사에게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은 예가 없었다.

 

(3)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원고 사이에 1989년에 체결된 삼천포 3, 4호기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원고가 삼천포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삼천포 1, 2호기 설계업무의 상당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삼천포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역무 수행방법과 역무내역이 기재된 영흥 5, 6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흥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역무내역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KASAN_설계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승낙 여부 -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해석 –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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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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