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SA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익명 공익신고 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시행,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6, 시행 2018. 10. 18.]

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점점 은밀해지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하도록 내부자들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ASAN_비자금, 리베이트,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경영비리의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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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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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부자 고발 등 어떤 계기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드문 사례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것인지 판결문을 참고하여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에서는 과제에서 지급된 비용과 인건비 지급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된 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원들에게 해당 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지급받아 종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해주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과제에 투입된 각 연구인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관리 한 돈은 결과적으로 연구인원에게 모두 지급되어 원고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향후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은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단지 편의상 공동관리한 경우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 해당함에도 그 책임을 면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술기반의 강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한편, 한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처분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학술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실에서 공동관리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급여 및 대학원 등록금, 회식비용 등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 교수가 공동관리를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원고 교수는 이 사건 감사 이후 공동관리는 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관리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낮다.

 

KASAN_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BUT 위법행위에도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특별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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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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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6, 시행 2018. 10. 18.]

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점점 은밀해지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하도록 내부자들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 불인정 내부고발자 보호 및 면책 쟁점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SA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일본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일본 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KASAN_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 보호, 면책, 변호사 대리 익명 공익신고제도 시행 -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을 내부자고발, 신고로 인해 회사의 비밀정보,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경우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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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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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있고(619),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없을 ,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할 있습니다(620).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 변제계획을 인가할 없음이 명백한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있습니다(621). 인가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21 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있습니다(623, 247).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603 4).

 

변제계획 인가 폐지(620)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600 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있습니다(600 1). 변제계획 인가 폐지(621)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62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615 3),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616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624 1),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있습니다(624 2).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있습니다(624 3).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있습니다(627).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소제기 법적 소구를 없습니다(625 1, 2).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있습니다(625 3).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625 2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626).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있고, 재산조회불응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643, 645, 646, 649, 657, 660).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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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4:00
: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액으로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액으로는 5억원 이하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있습니다(579 1, 588). 때에 채무액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입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579 2 3). 따라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의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일 5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없습니다(595 5).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589), 신청서 심리(595), 변제계획안 제출(610), 회생위원 선임(60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96),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604), 변제계획안의 확정(610, 611), 개인회생채권자집회(613), 변제계획의 인가(614)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617) 하면 면책(624)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를 앞으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 채무의 변제와 면책으로 회생을 시키는 것이나 즉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변제재원에서 회생절차는 장래 소득도 포함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국한하며, 관리처분권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에 국한되고 채권자는 신청할 없습니다(588). 때에 개인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579 1). 개인회생절차에 우선권이 있어 파산절차 중에도 신청할 있고 때에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600 1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 신청취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589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58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581 1),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32 3),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소멸행위 금지(582), 집행 중지의 대상(600 1 단서), 이의 없으면 기재된 대로 확정(603 1),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624 3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불가(625 2)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관.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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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보통파산원인(305)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306)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168, 171)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323).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 , ,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10, 31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355)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47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335).

 

선고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9 1 1, 법인세법 55조의2 4 1). 회수할 없는 채권액인 대손금은 필요경비(손금) 산입하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9 2, 법인세법 19조의2 1, 부가가치세법 45 1).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할 있고,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산선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344).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파산채권액으로 금전화하고(426),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현재화합니다(425).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 이외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별제권이 있습니다(411). 주택임차인 등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권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을,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415), 임금채권자 등의 일정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415조의2).

 

파산절차에서는 상계요건이 완화되어 기한미도래 채권도 현재화하여 파산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도 금전화하여 민법상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파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16 421, 425, 426).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423).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습니다(424).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4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468).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이라 합니다(47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477).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 1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있습니다(556). 경우에 일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은 허가됩니다(564).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566).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1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569).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선고, 별제권, 상계권, 파산채권, 파산재단, 재단채권, 면책.pdf

 

 

작성일시 : 2017. 10.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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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합니다(242 1). 때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286 1 2) 일부 조만이 동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있습니다(24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청산가치보장원칙,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있음),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등의 승인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243 1). 이에 더하여 231조의2 1항과 같은 회생절차남용이 없어야 합니다(243조의2).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법정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있습니다(244 1). 권리보호조항은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밖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244 1 각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공고 14 이내), 재항고로 다툴 있습니다(247, 13).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법령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면책),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251). 다만, 공익채권,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벌금 등은 면책 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의 변경이 발생합니다(252). 회생계획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 신회사에 미치나(250 1),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205 2). 중지 중인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절차들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됩니다(256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게 되는데(249), 이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가쟁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상 다툴 없고(255 1), 회생채권자표 등에 금전의 지급,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55 2). 다만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집행할 있습니다(255 3, 민사집행법 28).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있는데(247 1, 13 1),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과 공익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없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있습니다(282 1).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있고,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282 2).

 

회생계획이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할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하게 됩니다(283 1).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 수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것을 회생절차의 폐지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286), 신청에 의한 폐지(287),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288) 절차 있는데,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290).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채권 등의 실권이나 권리변동이 없으나,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령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288 4) 면책, 권리변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종결, 폐지.pdf

 

 

 

 

작성일시 : 2017. 10.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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