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모방 권리침해 인정,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부정

 

(1)   침해자 피고 주장 요지 - 등록디자인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U자 형태의 홈이 각각 선행디자인 1, 2에 개별적으로 공지되었으니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요지 -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U자 형태의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은 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통점의 역 C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2, 공통점 U자 홈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1에 각각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공지의 사정을 들어 공통점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U자 형태의 홈이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형상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은 마찬가지이다.

 

(4)   법리 -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5)   이는 디자인권이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1900 판결,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2012. 4. 13. 선고 20113469 판결 등 참조).

 

(6)   위와 달리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2922 판결 참조).

 

(7)   요컨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8)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878 판결 등 참조).

 

(9)   그런데 위와 같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그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디자인은 그와 같은 결합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2060 판결

KASAN_주방용품 도마 디자인 모방 분쟁 – 공지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용이성,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pdf
0.40MB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pdf
0.9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2. 7. 10:29
:

 

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KASAN_아스트라제네카(AZ) 심비코트 용기 디자인권 소멸 후 디자인 모방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지표시혼동, 상품출처혼동 주장 – AZ 패소 판결 일본 지재고재법원 2023. 10. 4. 판결.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 31. 12:11
: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제품개발사 F () vs 제조업체 원고 ()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과 거의 같다.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으로 등록무효 주장

(6)   특허법원 심결 유지, 원고 청구기각 판결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체결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디자인 창작과 출원 등 업무를 D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D 대표이사였던 자를 창작자로 하여 D 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가 그 권리가 피고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들어 맞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D, F 사이에는 전자문서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D가 출원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원고 직원 G이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 D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 G이 제품 양산과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이나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대비되는 양 디자인의 변경에 따른 차이점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변경이 어렵지도 않다.

 

(4)   따라서, 원고 직원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 대비를 통해 본 원고의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11647 판결

 

KASAN_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0.39MB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7 판결.pdf
2.0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9. 15:00
:

 

1.    사안의 개요

 

(1)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2)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3)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4)    발주사에서 디자인 공동창작 주장하면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공동창작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등록 유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결 이유 발주사 직원의 아이디어 반영됨,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창작으로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 등록무효 

 

KASAN_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쟁점 -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pdf
0.5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1. 11:00
:

 

(1)   디자인 발주사 주장 개발사 직원은 발주사 지시를 받아 단순 도면작업, 창작자는 발주사 대표이사

 

(2)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판단 창작자는 개발사 직원, 디자인 권리승계 없음, 발주사 명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 등록무효 사유

 

 

(3)   피고는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을 의뢰받아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정해 나가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위 전자식 릴레이 모듈 개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조해석 등 일부 과정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피고 측의 의사결정 없이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최초 디자인에서부터 모방대상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변경 과정의 모든 도면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디자인에 대하여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디자인의 구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개발사 대표이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6259 판결

KASAN_반도체 패키지 디자인 발주사 등록, 도면작업 개발사의 디자인 모인출원, 무권리자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pdf
0.23MB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허6259 판결.pdf
1.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3. 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