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2)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3)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4) 발주사에서 디자인 공동창작 주장하면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공동창작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등록 유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결 이유 – 발주사 직원의 아이디어 반영됨,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창작으로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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