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1008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11813 판결

 

KASAN_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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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16. 10:27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실시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특허권자 패소 심결

 

(3) 특허권자 심결취소 소송 제기, 주장 요지: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다툼 없음,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 주장요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실시자가 실시한 발명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다투었을 뿐,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았다.

 

(5) 실무적 쟁점 포인트 심판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으로 구상하여 특정하고 실제로 실시하지 않는 발명도 가능함. 실시하지 않는 기술내용으로 특허발명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용 심결(특허권자 패소)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 부존재, 부적법 심판청구로서 각하 심결(특허권자 승소)이 유리함.

 

2. 기본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10081 판결 등 참조).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2)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기술과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 기술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고,

 

(3)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373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2849 판결 등 참조).

 

(5) 특허권자는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바는 없고, 변론기일에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위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이를 주장할 의사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음.

 

(6) 따라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심결 취소 판결

 

(7) 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상대방이 현재 실시하거나 과거에 실시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된다.

 

참고: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2953 판결

 

KASAN_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확인의 이익 쟁점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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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16. 10:25
:

 

1.    사안의 개요

 

(1)   제품 발매로 디자인 공지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으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2)   디자인 등록 후 경쟁사에서 동일 디자인 제품 발매

(3)   디자인등록권자의 디자인 침해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4)   침해혐의 경쟁사의 항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선공지되어 공중의 영역에 포함된 제품디자인과 유사함, 공지된 선행디자인의 자유실시에 해당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5)   디자인등록권자의 주장 -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더라도해당 디자인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 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

 

2.    쟁점 디자인 등록권자의 선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3.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5412 판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5.    특허법원 판결 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2).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341 판결 참조).

 

신규성 상실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특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 바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해당 공지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6.    대법원 판결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 ,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3자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제2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878 판결 참조), 이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3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받아 등록된 이상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제3자와의 이익균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10473 판결

 

KASAN_제품 디자인 공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디자인등록 – 경쟁사의 선공지 디자인 근거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인정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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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3. 09:57
:

 

쟁점: 단일한 실제 제품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수치한정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

 

1.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심판청구라는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의 중량부가 수치 범위로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으로 가능한 제품의 경우의 수가 수천, 수만 가지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불특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수천, 수만 가지 형태의 제품을 포함하므로 하나의 제품(예를 들어 위펠루비프로펜정이외에 나머지 형태의 제품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현재에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이 분명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2735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발명이 제조판매품목 허가의 대상인 의약품, 즉 피고의 ‘C펠루비프로펜정과 동일한 경우에만 실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제조판매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 상이한 것은 허가 과정의 심사를 통해 밝힘으로써 부당한 품목허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 의약품에 한정하여 실시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판매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601 판결 참조).

 

(3)   그리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등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업으로 제조판매할 것으로 추측되고, 달리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등도 찾을 수 없다.

 

(4)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는 어떠한지 등이 설명서와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참조).

 

(5)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대응하는 각각의 수치범위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일치하거나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속부 여부가 달라지는 수치를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 함께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며, 달리 확인대상발명에 한정되어 있는 평균 입자직경 및 부형제 등의 각 함량의 수치 범위 내에서 그 값이 변함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6)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수치 범위를 만족하는 구체적 실시 형태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이 수치 범위를 포함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사유 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10401 판결 참조).

 

(7)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3710 판결

 

KASAN_펠루비 제네릭 특허분쟁, 의약품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판단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37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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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37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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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1. 14:48
:

 

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독립항, 5항 내지 제10종속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청구항 4항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방식 BUT 종속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설명 없음

 

2. 쟁점 종속항 제5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3. 특허심판원 심결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 각하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결취소

(1)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2984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 종속항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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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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