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

<표기>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2.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복 이유

 

A사 주장 -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지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

(200305)_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hwp

KASAN_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ndash;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ndash;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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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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