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발주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개발업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C‘D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요청서 목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과제에의 응모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 제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의 개발 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9조 제2항 본문은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원고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등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구매의사를 신뢰한 것은 단순한 사실적 기대의 수준을 넘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와의 구매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주로 관련 조례나 예산 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관련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 비용은 267,096,599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개발비용 중 184,000,000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함으로써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용 83,096,599(= 267,096,599 – 184,000,000) 상당의 손해는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정부출연금 중 민감부담금 14,668,000원과 기술료 18,384,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184,000,000원이고, 원고가 부담한 민감부담금은 14,668,000원으로서 서로 별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과제 성공 이후 기술료 18,38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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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10:00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판정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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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09:06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판정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pdf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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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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