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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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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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2. 10:00
:

1.    서비스업체의 주장 요지

 

이용자 친구(Friends, 이하친구라고만 한다)의 개인정보(Friends-Related Information)가 제3자 앱에 이전되는 과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Users, 이하이용자’라고만 한다)가 주도한 것이다. , 이용자는 G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이하 ‘G 로그인’이라 한다)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허가 요청(Request for Permission)’ 화면에서허가하기(Allow)’를 선택함으로써 정보 이전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G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친구의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재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 정책(Data Policy),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이하 ‘SRR’이라 한다) 등에 의해서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이용자는 제3자에게 재공유하는 것이 허용된 정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일 뿐이다. 반면에 원고는 G 사용자들이 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제3자 앱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I V1이라는 도구(인터페이스)를 개발도입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야 하고(이하주체 요건이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이하행위 요건이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한다(이하동의 요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여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G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려고 할 때 친구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허가하기화면을 직접 제작하여 노출시키는 등,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으로 이전되는 이 사건 정보이전 과정을 제3자 앱과 함께 적극적, 체계적으로 주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개인정보 제공을 주도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191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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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용자 친구 개인정보 제3자앱에 제공 - 정통방법 위반 67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업체의 불복 행정소송 –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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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6. 13:38
:

 

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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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17:00
:

 

약사의 조제실수, 오조제 결과로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제실수로 환자에게 오조제 약을 주었으나 환자가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약사는 정확하게 조제하여 완전한 약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은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환자는 약사의 조제실수로 발생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구체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환자가 우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I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은 없는 경우

 

그러나,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설령 부작용 발생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으로 상정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와 적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를 상대로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약사의 조제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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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16:00
: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인 협회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2)   나아가 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3)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4)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보조금 회수 및 유용 사안에서 피해자 판단 어려움, 법적 피해자 vs 사실상 피해자 구분, 피해 변상 또는 공탁할 경우 피해자 확정에 유의해야 함, 2중 변상의 위험 유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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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06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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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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