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관해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설령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명,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5.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형사책임 여부
(가)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나)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가)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다)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안의 판결에서 과실치상 책임 인정–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라)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주장함. 따라서 주장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실무적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음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나)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음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다)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가)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나)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다)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환자와 체결하는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1)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받아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피고)
(2)대학교수(원고)가 위 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
(3)원심 판결요지 -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4)대법원 판결요지 -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2.대법원 판결 요지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ㆍ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2)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