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873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전화로 허위주문을 하여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거짓주문으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른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 업무방해죄 성립

 

신용훼손죄 불성립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414 판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허위주문, 거짓주문 등으로 판매방해 사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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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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