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__글611건

  1. 2018.12.18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2. 2018.12.13 [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3. 2018.12.12 [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구성 추가로 작용효과의 특별한..
  4. 2018.12.05 [계약분쟁]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 불인정 등 약관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5. 2018.12.04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6. 2018.12.04 [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7. 2018.12.04 [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8. 2018.12.03 [직무발명보상] 실시보상 규정 없는 상황, 해외특허등록 관련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 국내특허 발명승계 및 보상일 기준, 해외특허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일본 동경..
  9. 2018.12.03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10. 2018.11.30 [책임면제한정]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책임면제 또는 책임제한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1. 2018.11.30 [보증계약실무]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2. 2018.11.30 [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
  13. 2018.11.30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4. 2018.11.30 [계약분쟁]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 정한 경우 해지사유 발생 및 계약 종료로 손해 발생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 요..
  15. 2018.11.30 [계약분쟁] 계속적 계약의 해지 여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6. 2018.11.30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17. 2018.11.29 [인사징계쟁점] 대학교수 등 교원의 징계수준 결정기준 – 징계 양정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18. 2018.11.29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19. 2018.11.29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
  20.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유해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및 예견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조판매회사의 면책 주장 – 불인정 - 고엽제 사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21.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
  22. 2018.11.28 [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23. 2018.11.28 [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
  24. 2018.11.28 [제조물책임]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등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
  25. 2018.11.28 [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
  26. 2018.11.28 [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27. 2018.11.28 [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28. 2018.11.28 [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29. 2018.11.25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30. 2018.11.25 [보조금분쟁] 정부지원금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20134 판결 등 참조).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8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외국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세금 부분이 중재판정 이후에 제기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거부사유를 인정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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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8. 08:17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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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3. 15:42
:

 

 

 

1. 사건의 개요 특허발명과 모인 특허발명의 비교 

 

 

 

 

2. 특허심판원 심결: 서로 다른 발명 모인출원특허에 해당하지 않음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동일성 인정, 모인특허 해당, 특허무효

 

4. 특허법원 판결이유 

 

 

구성요소 4라이닝 작업을 진행시에는 상기 핀구멍으로부터 돌출하여 상기 볼의 지지구멍들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되며, 라이닝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상기 지지구멍으로부터 후퇴하여 상기 핀구멍 속으로 몰입하도록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복수의 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모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지지구멍과 핀구멍이 일치하는 축선 및 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의 복수의 연결핀은 지지구멍과 핀구멍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된다. 그리고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의 복수의 연결핀은 라이닝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지지구멍으로부터 후퇴하여 핀구멍 속으로 몰입하도록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4는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다.

 

구성요소 7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인대상발명에서의 작업자 레버조작에 의한 수동제어방식과 1항 발명의 제어부 구성에 의한 자동제어방식은 작용효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양 발명은 구성 및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제어부가 자동제어방식에 의한 구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 ②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작업자가 직접 스위치를 조작하여 액츄에이터로의 공급 유로를 전환하는 것까지도 특허발명의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의 작업자 레버조작에 의한 수동제어방식도 구성요소 7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센서 등 작업자의 관여 없이 볼밸브용 볼의 수지 라이닝 장치가 스스로 핀들의 전진 및 후퇴시기를 판별하여 액츄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자동제어수단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특허발명의 명세서에액츄에이터는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로 구성할 수 있으나,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된 유압 또는 공압의 작동유체를 사용한 유공압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1항 발명의 액츄에이터가 솔레노이드 밸브와 같은 전기적 구동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2항 발명은 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고, 2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3항 발명은 2항 발명의 액츄에이터를 솔레노이드 밸브의 온오프 작동 제어를 통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적어도 1항 및 2항 발명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작동이 제어되는 액츄에이터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7은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인 레버를 액츄에이터에 연결하여 이를 제어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결론: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 발명자의 모인행위가 인정되므로 대상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5184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구성 추가로 작용효과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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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2. 08:3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이는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ASAN_[계약분쟁]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 불인정 등 약관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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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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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립대학교에서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운영 + 사림대학 교수(원고)에 대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함 + 학교법인 상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삭감된 보수 지급청구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의 정관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수 및 인사규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신입생 유치의 필요성, 신입생 모집실적의 반영비율과 다른 교원실적 평가항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대상 중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피고의 정관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또는 보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판결이유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2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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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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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3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 집행유예 3,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법원의 양형 판단 - 교수직 박탈형 관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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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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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공무원(원고)이 청사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행위 (업무상 배임) 적발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공사비 상당 편취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형사유죄 판결 + 인사 징계 해임처분 받음 징계 해임처분 + 공무원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 처분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 적발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결요지: 비록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금 유용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공무원이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461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4860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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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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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의약품 Cerenia (성분명 Maropitant citrate0 신약발명

 

 

2. 실시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발명 등록보상과 소멸시효 기산점

 

회사 직무발명 보상규정: 출원보상 - 1만엔, 등록보상 - 2만엔, 실시보상 규정 없음

(1)   1997. 5. 2. 일본 국내 특허등록

(2)   일본법원 판결 : 특허등록일 다음날인 2007. 5. 3.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됨

(3)   회사 2006년 구미지역 제품 발매, 2011년 일본 내 제품 발매

(4)   사규에 직무발명의 실적보상 규정 없지만 회사에서 20075월 직무발명자에게 200만엔 포상 결정, 2007년 연말 위 포상금 중 5천엔 지급 사실 입

(5)   일본법원 판결 : 200만엔 포상금 지급 사실 소멸시료 중단사유로 판단함 + 따라서 포상금 지급 사실 입증된 2007년 연말 그 이후 2008. 1. 1.부터 소멸시효 기산, 늦어도 2017. 12. 31. 소멸시효 완성

 

3. 해외등록특허와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본 판결요지

(1)   해외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준거법 국내법 (일본법)

(2)   소멸시효 관련 적용법도 국내법 (일본법)

(3)   해외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라 판단

(4)   결론: 해외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 직무발명의 승계일 원칙, 출원보상, 등록보상, 다른 명목의 보상 있는 경우 그 보상 중 가장 늦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

 

4. 실시보상, 실적보상 규정 없는 경우 - 해외특허 등록보상 등 최후의 보상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첨부: 일본 동경지재 2018. 9. 14. 선고 평성20() 17070호 판결

일본동경지재 2018. 9. 14. 선고 평성29년(와)제17070호 판결.pdf

KASAN_[직무발명보상] 실시보상 규정 없는 상황, 해외특허등록 관련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 국내특허 발명승계 및 보상일 기준, 해외특허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일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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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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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수의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는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에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항고인들이 효력정지 요건의 해석에 관한 원심결정의 법리오해 위법을 반복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 ·간접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효력정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의 의미를 종전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명책임과 관련된 소명의 정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오해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재항고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 8. 200035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KASAN_[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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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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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책임면제한정]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책임면제 또는 책임제한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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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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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제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양한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 등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보증을 요구하거나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해당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은 합리적인 조항, 계약실무상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조항,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조항은 무엇인지 실무와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에 관한 해결방안

 

계약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해결방안은 보증을 하는 측에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 보증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3. 사례검토 기술 라이선스에서 보증조항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 기술의 보증 조항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기술을 이전하는 갑은,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다만, 그 이외에 계약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상업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어떠한 상항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아니한다.

 

(2) 갑은 향후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계약 기술에 관한 특허권에 관한 보증 조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갑은 계약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은 계약 기술에 관한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급 실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4. 사례검토 - 제품 수출 또는 판매계약에서 보증조항

 

특정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제품 판매로 인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보증은 비현실적이므로 인식의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조항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Seller has no knowledge of any infringement, or anticipated infringement to any IPRs of the other parties.

 

5. 정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

 

절대적인 진술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보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유효성 보증이나 제3자의 권리 비침해 보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증책임자에게 최선의 조사 및 검토 의무를 지우는 Best Effort 조항을 삽입하고, 그 결과에 따른 knowledge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위로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자 입장에서는 그 보증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본인이 수령한 Royalty 액수 내로 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KASAN_[보증계약실무]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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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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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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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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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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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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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분쟁]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 정한 경우 해지사유 발생 및 계약 종료로 손해 발생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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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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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약분쟁] 계속적 계약의 해지 여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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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09:00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KASAN_[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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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30. 08:00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20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144 판결 등 참조).

 

KASAN_[인사징계쟁점] 대학교수 등 교원의 징계수준 결정기준 – 징계 양정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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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9. 15:00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제53조의2로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54조의4로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내지 제8항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로서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교원에 대하여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만료로 면직할 것을 의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용계약과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전임강사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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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9. 14:00
: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52545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1168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2547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194 판결 등 참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52647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2199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 .pdf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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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9. 13:00
:

 

 

1. 유해한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함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TCDD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이 고엽제를 제조·판매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고엽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유해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및 예견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조판매회사의 면책 주장 – 불인정 - 고엽제 사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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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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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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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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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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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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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 → -214(214Pb, 26.8) → 비스무트-214(214Bi, 19.9) → 폴로늄-214(214Po, 0.00016) → -210 (210Pb, 22.3)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그리고 222Rn 238U자연 붕괴[우라늄 계열]에서 각각 223Ra, 224Ra, 226Ra α붕괴로 생성된다. 생성된 라돈 동위원소들은 모두 α붕괴를 하여 폴로늄[Po]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납[Pb]동위원소가 된다. 중간 생성물로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생기는데, 222Rn의 방사성 중간 생성물로는 218Po, 214Pb, 214Bi, 210Po 등이 있다. 라돈[222Rn]과 이의 중간 생성물들은 높은 에너지의 α입자를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안정한 206Pb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β선과 γ선도 방출된다.

 

1g의 라듐[226Ra]은 하루에 1/1000 cm3의 라돈[222Rn]가스를 방출한다. 대지나 지하수에 포함된 라듐에서 라돈[Rn]이 생성되고, 이것이 환기가 잘되지 않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면 축적될 수 있다.

 

라돈의 전구물질인 라듐은 화강암에는 암석 10억 톤당 0.4 mg의 비율로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인광석, 석회석, 변성암, 흙 등에도 들어있다. 따라서 222Rn은 우라늄광, 인광석, 화성암 및 변성암, 석회석, , 석유 등에서 미량 발견된다.

 

라돈[Rn]은 균열된 암반 사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일부 건물의 실내나 지하실에서는 외부 대기에서 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라돈이 축적될 수 있다. 일부 온천수, 광천수, 지하수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라듐과 라돈이 발견된다. 평균 이상의 라듐이나 라돈이 녹아 있는 온천을 라듐 온천 또는 라돈 온천이라 부른다.

 

라돈[Rn]의 위험성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라고 하였다. 폐암 발병의 3~14 %가 라돈[Rn]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 이상인 약 21,000명 정도가 라돈[Rn]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익사나 화재에 의한 사망위험 보다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높다고 발표했다.

 

EPA가 국민을 대상으로 라돈[Rn]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 "라돈[Rn]에 대한 시민안내서(A citizen's guide to Radon)"에서 규제기준인 4 pCi/L의 라돈[Rn]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면 흡연자인 경우 1,000명중 약 62(6.2%)이 폐암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비흡연자는 이의 1/10).

 

라돈의 농도 표시

라돈[Rn]의 농도는 베크렐(Bq)이나 피코큐리(pCi)로 표현한다. 베크렐 방사선 양의 국제단위(SI)는 베크렐(Bq)인데, 1 Bq 1초에 원자 1개가 방사성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단위는 퀴리(Ci)인데, 1 Ci 1g의 라듐(226Ra) 1초 동안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으로, 1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 양과 같다. 따라서 1 Ci = 3.7×1010 Bq이다.

 

공기 중 라돈의 농도는 Bq/m3이나 pCi/L로 표시하며, 1 pCi/L 37 Bq/m3 에 해당한다. 대기 중의 라돈 농도는 장소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대략 4 Bq/m3이다. 이는 공기 1L에 약 2,000개의 라돈 원자가 들어있는 것에 해당하는데, 공기 1L에 들어 있는 분자의 총 수는 약 2.7×1022개이다.

 

라돈의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건강한 사람에서 라돈[Rn]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이상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Rn]농도를 말한다. 라돈[Rn]농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148 Bq/m3, 캐나다의 경우 200 Bq/m3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존 주택(400 Bq/m3)보다 신규주택(200 Bq/m3)의 기준을 더 낮춰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으로 라돈[Rn]의 권고기준을 148 Bq/m3으로 정하였다. 1996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라돈[Rn]을 오염물질로 규정하였으나 자연 방사능이라 해서 기준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200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라돈[Rn]에 대한 노출기준을 다시 148 Bq/m3으로 정하였다.

 

 

 

KASAN_[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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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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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 원자번호 86)은 퀴리 부부가 1898년 찾아낸 방사성원소 라듐(Ra, 원자번호 88)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성 기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듐(Radium)이라는 이름은 방사선을 뜻하는 라틴어 'radius'에서 따왔다. 라듐보다 1년 뒤에 발견된 라돈(Radon)은 여기에 비활성 기체의 접미어 'on'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기 쉬운데 라돈 자체 혹은 이의 방사성 붕괴 생성물들이 내는 강한 방사선때문에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입니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의 제품의 하자, 상품적합성 결여, 제조물의 결함이 분명하므로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손해배상의 종류 및 범위 문제입니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구입대금 환불이나 대체품 교환 등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구매계약에서 거래 통념상 객관적 성능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구체적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대손해,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종래의 참고사례로, 대법원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탈크 성분이 발암물질인 점이 분명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제조물책임]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 방출 매트리스 등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확대손해 관련 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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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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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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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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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의 법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조치와 불가항력 관련 면책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면책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도 개성공단 준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괴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원료사용한 발사르탄 제품 회수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발사르탄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NDMA 함유 발사르탄 회수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 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습니다.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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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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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통상 “CISG”로 약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는 이원적 책임체계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규율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해당 조항 CISG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2.    기본적 설명 

 

조약 제35(1)에서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에 대해서 규정함과 동시에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항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a)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b)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매도인은 위 2항의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나,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해 동조(2) (a) 내지 (d)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국제거래의 경우 거래대상 물품의 상품적합성 여부는 (1) 당사자의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2) 당사자의 합의 또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객관적 용도 및 품질을 기준으로 물품의 상품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수입업체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에게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협약 제38조제1),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할 의무(조약 제39조제1),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이 계약부적합으로 판명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구제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조약 제39조제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물품이 교부된 날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약 제39조제2).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역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4.    수입업체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매도인의 물품이 상품적합성이 없고 그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 물품의 상품적합성이 없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해제는 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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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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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유형의 물건, 보다 정확하게는 동산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무형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체는 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묻는 PL 소송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핵심구성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논리로 자동차에 탑재된 s/w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Duke law school journal에 실린 논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위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등장한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software 결함에 관한 product liability 법리와 쟁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2017년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자동차 리콜의 주 원인으로 전자부품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GM360만대 리콜 원인은 에어백과 좌석벨트 오작용을 일으키는 컴퓨터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 논문에서는 software를 외부에서 장착하는 “extrinsic software”와 처음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일체로 장착(embedded)되어 있는 “intrinsic software”로 구분합니다. 특히 embedded software의 경우 그 부품과 일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는 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software defects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ASAN_[자동차화재분쟁] 자동차 화재의 원인이 software 결함인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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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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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3431 판결 참조).

 

KASAN_[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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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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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보조금분쟁] 정부지원금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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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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