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사의 주장요지 특허기술 성능 및 경쟁력 부족

 

법원의 판단 특허권자 책임 아닌 실시자의 착오, Licensee의 위약금 의무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단212856 판결 .pdf

KASAN_[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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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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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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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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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발명자, 특허권자 A, B (피고) vs 회사법인 (원고) 실시자, 전용실시권자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원고 발명자들이 개량발명 후 개량발명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 및 등록

실시 대상 기술 개량발명

원고 실시회사에서 개량발명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청구

 

분쟁 대상 계약조항

 

쟁점: 공동발명자, 특허권자인 피고들에게 개량발명 특허까지 원고 실시회사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서 제9조 제2항 해석 문제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발명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해석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8436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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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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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대학교 연구센터 연구원 재직 중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기 공동발명 후 퇴직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술료 수입 총 11억원 발생

퇴직 연구원이 대학 산단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쟁점 산단의 주장요지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기술이전 대상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 직무발명 실시를 전제로 한 직무발명보상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판결요지

문언적 실시는 물론 균등범위 실시도 검토 직무발명 실시 없다는 결론 발명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상 로열티 수익 부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는 근거 없음

 

그러나 직무발명 특허발명의 이전 시 받은 정액기술료 (84백만원) 직무발명을 양도 대가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 해당함, 해당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함

 

결론: 대학 산단은 직무발명자 전직 연구원에게 총 14백만원 지급의무 있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

 

KASAN_[대학직무발명] 대학의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 산단에서 기술이전, 기술료 수익 발생, 퇴직 후 산단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제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6가합5550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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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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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실제 운영상 적자인데 매수인에게 월 1,800만원에 매출, 순이익 매월 500만원으로 속여 권리금 7,8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양도인과 중개인의 기망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배상 의무 인정 + 매수인의 과실 고려 책임범위 50% 감액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이는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7. 24. 선고 201397076 판결 등 참조).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도인은 이 사건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 원고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 이 사건 권리금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이 사건 커피집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감액한다.

 

KASAN_[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퍼센트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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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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