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항 제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61242 판결 등 참조).

 

 

2. 사안 대상 광고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 이온식 공기청정기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바이러스닥터의 제균 기능으로 건강하게, 독감 HINI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Flu.) 99.7% 제거(Kitasato 메디컬센터)”, “바이러스닥터로 공기 중 유해 물질 99% 제거”, “가족을 건강하게[안심제균 S-Plasma ion 기술로 공기 중 유해 세균,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

 

위 광고 중에는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작동하여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가 떠다닙니다. 독감의 원인균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해 유해물질,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바이러스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등 실내 공간에서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가 표시된 것도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대부분 광고 행위 중에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 원고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4. 대법원 판결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부분 광고행위가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첨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50646 판결

 

KASAN_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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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17. 10:00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546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특허법원 균등침해 인정 BUT 대법원 균등침해 불인정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인 로터리식 작동부를 조작하여 슬라이딩판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사상상면으로 형성된 버튼을 통해 누름부재 또는 핀 부재를 상하 유동시켜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며, 실수에 의한 버튼 가압을 방지하는 기술사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보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 역할 등을 비교하여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의 상하부 부재와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237302 판결

 

KASAN_균등침해 - 특허법원 인정 vs 대법원 불인정 사례 –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경우 판단 방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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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17. 09:29
:

 

1. 사안의 개요 및 1심 유죄 판결

 

(1)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는 회사법인에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작성 -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음

 

(2) 내부직원의 공익신고 +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3) 검찰 기소 요지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4) 1심 판결 유죄 인정, 예실대비표 작성자 직원 진술 상사로부터 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 상사인 P이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지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제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유 무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의 사업비 지급에 이용되는 RCMS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 연구원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J에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로 일반과제 장비, 자재 비용으로 지출 – 용도 외 사용 내부고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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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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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6. 13:42
: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공동연구기관, G 회사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서 귀책사유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 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본문이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등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람을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8) 28조 제4항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실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한 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회사 면책 이유

 

공동연구기관인 원고 회사가 협동연구기관인 G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을 주관하는 협동연구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이 중단된 경우라면, 원고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의2 2호가 정하고 있는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주된 사유는 G이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연구책임자들의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과제를 통틀어 평가하였을 뿐, 원고 회사를 비롯한 공동연구기관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중간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 중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압출 성형 해석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현장실사에서 원고 회사 측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은 주로 2차년도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구비 집행이 미흡(대규모 이월, 연차 후반기에 연구비 집중 집행)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적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은 G이 차제 등 관련 단면도의 제공을 지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G에 대하여는 성실 수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게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성실실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2차년도 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일부 그르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할 행정청이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53657 판결 등 참조).

 

첨부: 1.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3644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KASAN_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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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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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6:00
:

 

1.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등 참조)

 

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52730 판결 등 참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판단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불성실 수행 판단한 것 존중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결과에 대한 실패판정 이후에도 별도로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검증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에 관한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입증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에 대하여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에서 곧바로 연구개발 과정까지 불성실하다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별도의 근거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실성 검증 위원회 평가서에 의하면 6명의 평가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내렸고, 종합의견으로는 성실성 입증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과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 중 기존에 미달성, 미진행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함’, ‘최종평가 과정에서 보류판정 이후 실패판정 및 성실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 보완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개발과정의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귀책사유는 주관기관이 실패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음(문제점에 대해 1년간의 보완할 시간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음)’, ‘최초 기술개발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 평가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지표에 대한 기술개발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대표가 및 과제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두 일치하여 실패평가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그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재량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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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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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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