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사유 및 주장 -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형벌체계에 의할 때, 집행유예의 선고와 형의 선고는 서로 배타적인 택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먼저 있고 나서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든 없는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위 규정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이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집행유예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171, 176(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80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

 

KASAN_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면허취소, 면직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683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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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1. 11:00
:

 

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또는세출예산에 정한 부, , , ,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원은 대학교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KASAN_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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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1. 09:15
:

 

 

1. 사안의 개요

 

-      원고, 피고는 모두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며 소 제기, 원고가 자신의 성과물인 위 이미지를 피고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 쟁점

 

-      원고의 이미지는 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것,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KASAN_제3자의 권리침해와 별개로 모방행위는 불법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제3자의 권리침해 책임과 모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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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9. 16:18
:

 

1. 사안의 개요

 

피고 프로그램들의 실행시 관리자화면에 원고 제품의 모델명,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이름, 원고와 관련한 서버 IP주소, 원고가 저작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는 상황

 

원고 주장 -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도용하여 피고 제품을 설치한 것임 + 소스코드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판단기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2) 나아가 피고 제품에 내장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3) 양 프로그램들사이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넘어선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사실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4)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프로그램들의 실행 시 관리자화면에 원고 제품의 모델명, 원고가 이전에 사용했던 서버주소,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는 등의 사정에 불구하고, 자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른 분야의 비기능성 저작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 및 피고 프로그램들 상호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앞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만을 비교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바이너리코드 자체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선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1975 판결

 

KASAN_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판단방법 및 입증책임 - 피고제품 관리자 화면에 원고 프로그램 정보 표시만으로 입증 부족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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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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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4. 16:00
:

 

1.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A 업체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甲은 乙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1)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참조),

 

(2)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3)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4)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35713 판결 등 참조),

 

(5)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30682 판결 등 참조),

 

(6)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7) 설령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이 640만 원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甲의 청구 및 항소 기각 판결

 

3. 동업청산 법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35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30682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24조 제1).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6887 판결

 

KASAN_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청산 – 동업종료 시 동업자에 대한 청구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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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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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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