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 대표소송권(상법 제403)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20206195 결정 등 참조).

 

(2)   상법 제466조 제1항은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137 판결 참조).

 

(3)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이유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4)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5)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주주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열람등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또는 그 밖에 피고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람 등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270163 판결

 

KASAN_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이유 기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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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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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 09:28
:

 

1. 대표이사 주장 요지 직원, 연구원 개인 일탈 행위로 무관하다는 항변

2. 판결요지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여 및 개인 책임 인정

 

3.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인정 이유

 

(1)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

 

(2) 복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제프로그램 사용함 BUT 1명의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3) 직원들은 정품 구매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음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5) 대표이사 지위와 각 프로그램의 이용을 필수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내용 및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락 내지 묵인 없이는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6)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방지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허락 내지 묵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이 있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야 함

 

(7)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고, 범행가담과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325 판결

 

KASAN_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항변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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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30. 10:59
:

 

1. 사기죄 책임 원칙적 법리 

 

(1)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2) 사기죄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 불성립 가능 -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 범의 없는 경우

 

(1)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2)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846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인건비 공동관리 – 사기죄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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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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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7. 14:30
:

 

1. 법리 불법영득의사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16343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주장 요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등을 종합하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감독인 피고인 C 등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로 훈련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보조금을 지급한 절차가 체육회의 내부규정에 위반되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 체육회의 내부규정이, 허위의 인보이스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닌 점, ㉯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 D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G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로부터 안내받은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G 체육회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를 지원하려는 것인 점, ㉱ 감독인 피고인 C 등은 G체육회에게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훈련계획서에 기재된 각 훈련 및 대회에 실제로 참가하였고, G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위 훈련 및 대회의 경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C 등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487 판결

 

KASAN_보조금 신청서류 중 허위서류 사용 BUT 보조금 정상적 사용 – 법규위반 BUT 불법영득의사 부정 - 사기죄 불성립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4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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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6. 13:43
: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가능하여(로고 장식과 털방울 장식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과 폭이 같은 어깨끈을 별도로 판매하였다) 상품 전체의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제품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선택과 결합으로 형성된 피고 제품 형태가 기존 선행 제품들과 다른 형태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 보호를 주장한 바 있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판결요지 -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2032690 판결

 

KASAN_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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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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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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