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대상 계약조항

 

합작계약 제4조 제17 원고는 원고와 그 계열사의 주조 금형 주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적인 주문을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실행이 어렵거나 혹은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금형 발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로 금형 주문을 하기로 한다.’

 

합작계약 제24조 제4 각 당사자는 그들 또는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계사회가 다른 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및 기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판결의 요지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은,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로 정하면서도 그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작계약 후에 원고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경우 원고의 계열사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의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작계약이 말하는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특정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2552 판결 등 참조).

 

합작계약 제24조 제4항은 경업금지 대상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C만이 경업금지 대상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대상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어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합작계약 제23조는 이 계약의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양 당사자와 피고는 피고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 양 피고에 의해 또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상의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보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으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작계약 후에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계열사는 이 사건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 소정의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열사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금형을 발주하라또는 피고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에게 금형발주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계열사에 대하여 원고의 계열사에는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할 것을 지시할 경우, 위 지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 제1, 별표 12 2호 다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또는 같은 별표 12 5호 다목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20976 판결

 

KASAN_제휴계약, 합작계약상 독점공급 및 경업금지 조항 해석 – 계열회사의 계약의무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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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3:58
: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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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1:00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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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1. 09:27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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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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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5:52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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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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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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