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__글11건

  1. 2024.04.25 부동산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생전 자익신탁, 상속인 수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2. 2024.04.25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3. 2024.04.19 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4. 2024.04.18 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1
  5. 2024.04.08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6. 2024.04.08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7. 2023.10.2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8. 2023.08.18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9. 2023.08.18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0. 2022.09.14 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11. 2022.09.14 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부동산 유언대용신탁계약 내용 - 소유자, 사망한 피상속인(망인)이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 자익신탁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 직계비속 수탁자에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2년 수익 후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3)   신탁법 제36조도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5)   신탁법 제5조 제3항은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 중 잔여재산의 귀속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9)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피고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소외 1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307294 판결

 

KASAN_부동산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생전 자익신탁, 상속인 수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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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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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5. 10:00
:

 

1.    사안의 개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2)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파일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

 

(3)   쟁점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5)   대법원 판결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증거능력 불인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3),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236999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16593 판결

 

KASAN_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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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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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5. 09:40
:

 

1.    사안의 개요

 

(1)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Money Market Fund)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 사망

 

(2)   공동상속인 중 1(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은행)을 상대로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3)   쟁점 – MMF,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되는지 여부)

 

(4)   원심 판결요지 -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함,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 불가능

 

 

(5)   대법원 판결요지 - 망인이 보유하던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였음,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가능, 원심판결 파기·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2)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3)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4)   MMF는 가분채권. 투자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함.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6)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KASAN_MMF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의 사망, 공동상속인의 MMF 수익권 상속, 본인지분의 단독 환매청구 가능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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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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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9. 09:12
:

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사망한 피상속인(망인) -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직계비속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결 요지

 

(1)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2)   대법원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일부 무효라는 취지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3)   신탁법 제36조도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5)   신탁법 제5조 제3항은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 중 잔여재산의 귀속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KASAN_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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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8. 15:02
:

(1)   민법 제1117조는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4)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5)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7)   예컨대, 피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규모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인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 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지만,

 

(8)   위와 같은 증여 등의 유효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나아가 해당 권리자가 위 증여 등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인지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9)   이러한 사안에서 해당 권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증여 등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권리자가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 대법원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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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8. 16:07
: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1)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실무상 쟁점 대법원 판결 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4)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6)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KASAN_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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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8. 16:00
: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5)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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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3. 11:06
:

 

(1)   민법 제1117조는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4)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5)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7)   예컨대, 피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규모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인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 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지만,

 

(8)   위와 같은 증여 등의 유효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나아가 해당 권리자가 위 증여 등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인지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9)   이러한 사안에서 해당 권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증여 등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권리자가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 대법원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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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4:34
: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1)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실무상 쟁점 대법원 판결 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4)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6)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KASAN_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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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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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등 참조).

 

(2)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65963 판결 참조).

 

(4)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9409 판결 등 참조).

 

(5)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6)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참조).

 

(7)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첨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50783 판결

 

KASAN_유류분 반환방법 – 상속재산 부동산의 증개축 성상변경 시 지분청구 원물반환 인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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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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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10:00
:

 

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액 결정 방법

 

3.    대법원 판결요지 및 의의

 

▣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음

 

▣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인 수증자 사이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종래 대법원은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마이너스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2017265884 판결의 법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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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428(유류분반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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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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