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__글338건

  1. 2020.08.28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2. 2020.08.28 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3. 2020.08.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4. 2020.07.29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5. 2020.07.24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6. 2020.07.20 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7. 2020.07.20 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
  8. 2020.07.09 정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명의상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회계부정 - 책임 회피 불가 판결
  9. 2020.07.0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10. 2020.06.2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엄격한 구별 -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에서 연구수당은 대상 아니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11. 2020.06.26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
  12. 2020.06.26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13. 2020.06.09 보조금 부정수금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21 통과
  14. 2020.06.09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
  15. 2020.06.04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지도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16. 2020.06.0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
  17. 2020.06.04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
  18. 2020.05.18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19. 2020.05.14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20. 2020.05.11 유치원,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시 통상 과징금부과 – 반복적 위법적발 사안에서 과징금 아닌 운영정지처분 가능 인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21. 2020.05.11 위법행위자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적법 - 직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 영업정지 6개월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22. 2020.04.23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23. 2020.04.09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8억9천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판결
  24. 2020.03.24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선행 행정처분 및 그 행정처분을 위반한 행위가 벌칙조항에 해당하더라도 후속 형사처벌은 불가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
  25. 2020.03.24 회사대표가 국책과제 목적으로 11개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수행에 활용, 관련회사들 허위거래, 허위 지출증빙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26. 2020.03.24 정부보조금, 국책과제 사업에서 회계부정, 사업비 관리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
  27. 2020.03.20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개인적 위법행위로 제재처분 시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처분 – 자기책임원칙
  28. 2020.03.19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BUT 위법행위에도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특별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
  29. 2020.03.19 제재처분의 과잉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전액환수 및 3년 참여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
  30. 2020.03.1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 결과달성 미흡 BUT 성실수행으로 제재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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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4:00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 국책과제에서 회계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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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3:00
: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2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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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2:00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 9.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중앙행심 재결문

중앙_2019-1874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

KASAN_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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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9. 14:45
:

 

 

1.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조의2 1항 제5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조의2 1항 제5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4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KASAN_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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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4. 17:00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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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3:00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

 

KASAN_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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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2:00
: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추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면, 대법원2016. 2. 18. 선고 201513386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출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에서도 외부로 인출된 연구비의 사용관련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과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책임은 그 금액과 비중에 따라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된 금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인출된 금원의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겠지만, 다른 금원을 연구비로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소위 일시적 유용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연구과제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소기업의 경우 개인 돈을 사전에 사용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정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명의상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회계부정 - 책임 회피 불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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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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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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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8. 08:55
:

 

 

연구비 중 인건비의 공동관리 금지위반 여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B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게 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후적 · 결과적으로 그 공동관리된 돈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동관리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이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책임연구원인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 사건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면서 그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연구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 할 수 없다.

 

KASAN_참여연구원의 인건비 vs 연구수당의 엄격한 구별 -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위반 사안에서 연구수당은 대상 아니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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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8:00
: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의 요건

 

4. 행정소송의 절차 개요 

 

5. 행정소송 소요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6.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7.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쟁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인 자격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가.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나.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다.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8. 복수의 통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불복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 대상적격 쟁점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 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9. 행정소송에서 불복하는 상대방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쟁점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소제기 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지정을 잘못한 이유로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잘못된 피고를 올바로 경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적격에 관한 판결요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2)  처분권한 없는 기관명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사례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단의 이사장(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è 관련 법령상 해당 제재처분 권한을 공단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없음 + 권한 없는 제재처분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 이 때 그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를 법령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문서의 명의자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됨

 

②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è 법령상 제재처분의 권한자인 산자부 장관을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대리한다는 표시 없음 + 통상의 공문서 형식 +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è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고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는 제재처분 권한이 없어서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명의자인 공단의 이사장을 피고로 특정해서 제기해야 함 + 최초 공단을 피고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함.  

 

10. 행정소송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3(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6(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KASAN_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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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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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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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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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개정)

 

 (2)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3) 또한,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첨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업로드.hwp

KASAN_보조금 부정수금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21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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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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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자 보도자료)

(1)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 4,376만원 지급

(2)   병원에 의료기기 구매촉진용 혜택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3)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 지급

(4)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 지급

(5)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중 주요 조항

 

3(보상금의 지급사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보상대상가액의 산정)3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15(보상금의 산정기준)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2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4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46(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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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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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법 조항

355 (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코멘트 –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지도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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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4. 13:00
:

 

 

1. 대법원 판결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2. 대법원 판결 인건비 공동관리 구체적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정

 

 

3. 환송심 광주지법 판결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사기 무죄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122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pdf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144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1449 판결.pdf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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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4. 09:00
:

 

 

1. 기본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기준 및 소송상 처리절차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60617 판결 참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355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42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다음,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은 이 사건 거부 회신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판결이유 요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5 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업체투자연구개발방식 또는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경쟁입찰의 예외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거부처분에 해당한다.

 

KASAN_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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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4. 08:35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2018 11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회사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는 20193월 같은 결정

(8)   A업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9)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KASAN_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64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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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1:16
:

 

 

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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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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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및 기본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4항은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8 [별표 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불가피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영유아들의 부모들도 변경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의 여유 인원이 약 329명인데,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용인원이 59명이어서 산술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분산 수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운영정지 처분을 한 것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영유아보육법령 규정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다른 어린이집의 수용 가능 인원이 약 329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영유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011. 9. 5.경 미보육아동 보조금허위청구를 이유로 보조금 553,500원의 반환명령을, 2012. 4. 1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 [별표 9]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의 경우 보육 환경의 변화로 일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부보조금 부정 사안 관련 법령 주요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6(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0(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2] 과징금산정기준(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8조제1항 관련)

 

KASAN_유치원,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시 통상 과징금부과 – 반복적 위법적발 사안에서 과징금 아닌 운영정지처분 가능 인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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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1. 14: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 회사법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직원의 협박행위에 사용자 회사법인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법령상 책임자인 회사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함

 

(4)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회사법인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5)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등 참조).

 

KASAN_위법행위자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적법 - 직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 영업정지 6개월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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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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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임직원들에게 과제 수행업체의 정부출연금 회계부정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6업무상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으로 8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쟁점: 진흥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62 1항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쟁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 피고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

 

피고 B 주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환수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사라져서 장래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의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때 이미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환수청구 여부는 원고의 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주장 - 피고 C은 적극적으로 손해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담당연구원으로 위 각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고,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B의 대략적인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도왔고 나아가 피고 B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일부 분배 받았으므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피고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리고 각 피고의 행위가 서로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피고 C의 묵인 및 뇌물수수행위가 모두 관여되어 발생하였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이 같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7971(본소), 20147988(반소)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2022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pdf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로 인한 8억9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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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3. 08:26
: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임직원들에게 과제 수행업체의 정부출연금 회계부정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6년 업무상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 이어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불법행위를 한 임직원들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으로 8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쟁점: 진흥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1621항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쟁점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에 적극 가담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8억9천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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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9. 16:36
:

 

 

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관련 법률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7321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지하수개발을 위해 관정을 뚫다가 송유관을 파손하여 토양에 토양오염물질인 TPH, 벤젠, 자일렌 등이 함유된 석유를 누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해진 기간(2016. 2. 18. ~ 2017. 2. 17.) 내에 위 오염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전주시 완산구청장 명의의 오염토양정화명령서’(이하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처분 및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인정

 

1심 판결: 유죄 BUT 항소심 판결 무죄

 

항소심 판결이유: 선행 행정처분인 정화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

 

그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

 

KASAN_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선행 행정처분 및 그 행정처분을 위반한 행위가 벌칙조항에 해당하더라도 후속 형사처벌은 불가 – 무죄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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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4:00
: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유사한 과제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역테크노파크를 기망하고 전담기관과 협약한 민간부담금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이 약정한 현물출자를 일시적으로만 이행하였다가 전담기관에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자문료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되돌려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1개의 회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하였다.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주식회사 B에는 위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이 있는 연구원이 없었으므로 참여기관으로써 위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2014. 1. 29. 영상인식기 시스템보드 외 20품을 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이를 사업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보조금 합계 35,964,000원을 교부 받은 동시에 편취하였다.

 

법원 판결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회사대표 징역 1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21조 제3항 본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행기관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회사대표가 국책과제 목적으로 11개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수행에 활용, 관련회사들 허위거래, 허위 지출증빙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실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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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3:00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 국책과제 사업에서 회계부정, 사업비 관리부정 사안 – 자기부담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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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1:00
: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제재처분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학교 기관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 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개인적 위법행위로 제재처분 시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처분 – 자기책임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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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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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내부자 고발 등 어떤 계기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드문 사례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것인지 판결문을 참고하여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에서는 과제에서 지급된 비용과 인건비 지급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된 과제의 연구에 투입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이전에도 위 연구원들에게 해당 과제수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였고, 이후 연구비를 지급받아 종전에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해주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연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과제에 투입된 각 연구인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결과적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관리 한 돈은 결과적으로 연구인원에게 모두 지급되어 원고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향후 교수로서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은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단지 편의상 공동관리한 경우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형식적으로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 해당함에도 그 책임을 면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술기반의 강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한편, 한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처분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학술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실에서 공동관리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급여 및 대학원 등록금, 회식비용 등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 교수가 공동관리를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원고 교수는 이 사건 감사 이후 공동관리는 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관리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낮다.

 

KASAN_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BUT 위법행위에도 연구책임자의 책임을 감면한 특별한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99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2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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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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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요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교수는 그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안의 개요

 

(1)   연구책임자 서울대교수 - 학생인건비 26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을 공동관리 계좌로 받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술회 참가 항공권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함

(2)   제재처분 - 7000여만원 사업비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의 요지 제재처분 적법,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환수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며, 제외처분 역시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요지 제재처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함,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이유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기반의 강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학술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처분 및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오히려 학술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이 사업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고,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기간의 범위를 1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실직적으로는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고 교수인 원고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의 총 학생인건비의 규모와 그중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운영된 금액의 비율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의 운영에 의하여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존부터 운영되어오던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용인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그 구체적 관리 •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감사 이후 공동관리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이미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한 원고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의 상환으로 정한 3년의 제외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실무적 시사점 Comment

 

법령 및 규정상 제재처분의 기준은 모두 연구책임자 교수의 고의적, 의도적 유용, 부정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교수의 개인적 유용이 없는 공동관리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행위과 책임 사이의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위법행위의 내용에 대비하여 볼 때 과도한 제재처분으로 볼 수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함. 구체적 사정을 살펴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함.

 

KASAN_제재처분의 과잉금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전액환수 및 3년 참여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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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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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단기준

 

(1)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사유는 서로 별도 판단되어야 하고,

 

(2)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한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울행정법원의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하여 불성실중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숙취해소상품 2종을 개발하여 최종평가가 이루어진 2016. 8. 23. 이전에 제조품목등록을 하고, 공정기술 및 숙취해소용 정제에 관한 특허 출원, 학회 발표를 하였으므토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5개 항목올 달성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율 평가항목의 경우 원고들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숙취해소효력예비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효능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목표물 완전어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5개 항목율 달성하고 20% 비중을 차지하는 1개 항목을 어느 정도 수행한 이상,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요건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는 차별화된 소재 또는 기술이 없고, 제품의 효능효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성 및 사업성도 낮게 평가하였으나, 원고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대로 숙취해소음료에는 제주 용암해수를, 숙취해소용 정제에는 제주 보리의 부산물인 보리등겨, 백년초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들이 제품 개발에 이용한 재료들은 모두 식용식물이고 그 중에는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기술성,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 결과달성 미흡 BUT 성실수행으로 제재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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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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