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__글154건

  1. 2024.03.11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2. 2024.03.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3. 2023.12.08 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1
  4. 2023.11.20 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 1
  5. 2023.11.03 스마트공장, MES 구축 정부과제 제재사유,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 1
  6. 2023.09.20 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 1
  7. 2023.09.20 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8. 2023.09.2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9. 2023.06.26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0. 2023.02.13 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1. 2022.12.29 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2. 2022.12.1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1
  13. 2022.11.29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14. 2022.09.19 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1
  15. 2022.08.29 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16. 2022.08.04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7. 2022.08.04 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
  18. 2022.08.03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19. 2022.08.02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20. 2022.06.28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21. 2022.04.07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
  22. 2022.03.25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
  23. 2022.03.24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24. 2022.02.2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5. 2021.10.2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26. 2021.08.17 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27. 2021.07.13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8. 2021.05.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9. 2020.12.09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30. 2020.12.0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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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1. 14:24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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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1. 10:00
: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 항변의 요지

 

(1)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

 

(2)   항변요지 -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교수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행정절차법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1)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은 그 실질이나 성격이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안내한 후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 위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를 그대로 안내하였을 뿐,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각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관련 법리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2)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4)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333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KASAN_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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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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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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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제재처분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기관 A의 사업비집행실적을 감사받는 등 정부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 연구소장 F가 편취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전담기관의 손해는 사실상 이미 회복된 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기관 A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결요지

 

연구소장 F는 사업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없는 사람들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 32조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 학교 ∙ 기관 ∙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 A 화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과제책임자인 F가 출연금을 편취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관기관 A 회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유 및 출연금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A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이며 F를 연구소장으로 사용한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3)  회사법인의 관리책임

 

법령 문언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 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회사나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만, 위 판결요지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합리적 범위에서 주의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2중적 지위에 있었던 연구소장의 용도외사용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알지도 못했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주의관리책임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ASAN_자기책임의 원칙 - 소속기관 또는 회사법인과 연구원 개인의 제재 책임 구분 – 국가연구개발 과제,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 제재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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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0. 10:00
:

 

 

관리지침 제41(환수 및 제재부가금)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기부는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3. 공공재정환수법 제9, 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

 

  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사업비 관리 부실 등으로 정부지원금 환수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도입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공급기업의 명백한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출연금 지원과제는 정산 및 환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제는 정산, 환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전담기관은 귀책기관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하여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제2(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리지침 제40(제재 등)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항목과 상이한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업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등 문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등을 기망한 경우

   6.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이 사업결과물 미제출, 유지관리의무 불이행, 로그기록 미제출, 존속기한 위반 등 법령,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지침 별표 1 제재기준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정부과제 제재사유,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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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 17:00
:

1.    사안의 개요

 

(1)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신청 심사 후 지정 등록

(2)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

 

2.    판결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

 

(1)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3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나목)에 해당하고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은 제3조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물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4조 제1항에서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②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③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의 내용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요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28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물품은 건축물 지붕의 외장재를 대체하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BIPV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인증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6)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물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우수조달물품으로서 다른 BIPV 제품 사이에서 성능상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7)   이 사건 물품이우수조달물품으로서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된 BIPV 제품이 아니라,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인증되지 아니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8)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물품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물론이고, 건물을 출입하는 공중의 건강(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BIPV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공중의 건강(안전) 및 재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가지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의미 또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10)                  조달사업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은 해당 업체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상당한 혜택인 반면,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11)                  이 사건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동종 경쟁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축소 내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공익적인 의미가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124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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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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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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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처분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56193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원칙 및 특별한 사정으로 유지하는 사정판결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정판결을 할 경우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8조 제2, 3)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판결제도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49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1726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갑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컨테이너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는 갑 회사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갑 회사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갑 회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만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갑 회사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KASAN_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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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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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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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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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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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6. 09:22
: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처분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56193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원칙 및 특별한 사정으로 유지하는 사정판결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정판결을 할 경우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28조 제2, 3)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판결제도가 위법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49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1726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갑 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잔디실험연구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거나 하천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하천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컨테이너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는 갑 회사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갑 회사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갑 회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만을 살펴보고 나아가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갑 회사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KASAN_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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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2. 13. 09:43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ㆍ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5170 판결

 

KASAN_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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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9. 15:00
: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다고 믿는 경우에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와 같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목표 변경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고 믿고 변경된 목표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그 결과는 최초 사업목표에 무관하거나 결과 미달하지만 변경된 목표는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목표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실패, 불성실 수행으로 참여제한 및 사업부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사업협약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변경에 대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연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구목표 및 내용 변경에 관한 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기관에서 전문기관에 목표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목표의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변경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담당간사 등 실무담당자와 전화, 회의, 또는 이메일로 설명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래 판결사안은 연구자가 전문기관에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적법한 단계목표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BUT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는 상황 -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실무상 쟁점

 

최초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은 협약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회의, 대책회의 등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논의된 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한 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은 사항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입니다.

 

입증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주장하는 사업변경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사안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의 주장요지

 

보완대책회의에서 피고의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이 원고의 대표자 G과 총괄책임자 F, H에게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라고 강요하였다. 위 회의가 끝난 직후 피고 소속 담당자 I은 원고 소속 연구원 J에게 전화하여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 과제 진행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원고는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이 추가되었다고 신뢰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최종 평가에서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과제였던 무단변속기 기어박스 개발에 대해서만 평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의 강요에 의해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이 추가되면서 그 성능평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워 E센터에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새아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당초 과제인 무단변속기 기어박스 개발과 추가 과제인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모두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센터에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무단변속기 기어박스의 정량적 목표는 일부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강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변속기 기어박스의 정략적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만 최종 평가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연차평가의 재평가에 따른 보완대책회의가 이루어질 무렵에 피고의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들 및 피고 소속 담당자 I이 원고의 대표자 G과 총괄책임자 F, H에게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을 추가하여 진행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29, 31, 33, 3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종합검토의견 등 공적 서류에는 변경내용 및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

 

. 실무적 포인트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 실패여부는 사업사업계획서 기재내용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2) 사업의 진행 중 연구개발내용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 등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3) 관련 법령이나 협약서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드시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4) 그러나 실무상 변경 승인 서면이 없는 경우 대부분 변경 승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회의석상의 논의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정도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평가항목의 변경에 관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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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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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3)   판결이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 4, 37, 42, 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2032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44425 판결

 

KASAN_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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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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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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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47465 판결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53775 판결 등 참조).

 

B.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각하 판결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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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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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6)   정보공개법 제11, 13, 18, 19, 20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11, 13조 참조),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18조 참조),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 20조 참조).

 

(7)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5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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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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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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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및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도 없다.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요지

 

항소심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이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KASAN_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의 각상황에 관한 법적 의미와 평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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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5:35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 -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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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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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 -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2019. 12. 27. 행정소송 제기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BUT 2차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제재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 변경

 

(2)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및 2차 통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인정 

 

가.  행정소송 대상 판단기준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4)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결이유 주요부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

 

(1)   2차 통지는 선행처분인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1차 통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지는 외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통지로 인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통지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서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5)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기간이 ‘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에서 ‘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환수금 납부기한이 ‘2019. 8. 2.까지에서 ‘2019. 11. 18.까지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면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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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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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4:00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행정적 제제처분 기준

 

 

KASAN_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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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2. 13:00
:

 

학술진흥법

19(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20(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20조의2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0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20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KASAN_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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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8. 10:54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부자가 회계자료 첨부하여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신고

(2)   수사결과 기소요지 국책과제 연구기로 구매한 부품을 일반과제에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약 45억원을 편취함 사기죄, 편취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법위반죄 혐의,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교부 받은 행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기소

(3)   과제수행 회사의 방어주장 국가과제연구비를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이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2.    1심 판결 요지 유죄 인정

 

(1)   대표이사, 연구소장, 과제책임자 등 징역 4, 3년 선고

(2)   1심 판결이유 -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3)   예실대비표 작성자 진술 -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상사가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4)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전부 무죄

 

4.    항소심 판결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해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5)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7)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연구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게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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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연구비, 사업비 용도외사용 회계부정 내부고발 사안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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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1:00
:

 

요지 기존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1.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2.     연구비 부정집행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3.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됨, 정산)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4.     연구비 부정집행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정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환수처분,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 등 제재조치 대상, 추가로 참여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을 합산하도록 통일(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    -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 가능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해당부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2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2)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음

 

(3)   (일시)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 전용횟수(적발횟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이란 적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 여기서 말하는적발하였을 때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수사기관,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지,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

 

(4)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A.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

B.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

C.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D.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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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5. 16:49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1차 협약 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차 협약 제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 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피고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협약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꼐가 동일하지 않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포기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한 차례도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이어 이 사건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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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4. 15:05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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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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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21. 10:40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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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1. 11:03
:

1. 형법 규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회계부정, 국책과제의 연구원 인건비 관리부정 관련 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사업비, 연구비를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원 인건비를 실험장비나 시약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소위 용도외사용)도 사업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시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비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연구비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그 법적책임이 문제되므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 사안 - 연구원 인건비 관련 횡령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검찰 고발 이유: 감사결과, ‘피고인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고발

(2) 검찰조사관: 교수는 수사를 받으면서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건비를 실제 수령한 사람들은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인건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관련된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

(3) 조사관 수사결론: 수사 결과 인건비의 개인용도 사용 없고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연구비 횡령 사실 없음 + 혐의없음 의견으로 조사 종결

(4) 검사 판단: 연구비 횡령은 아니더라도 허위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므로피고인 교수를 사기혐의로 기소함

(5) 법원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사기 유죄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은 그 학생들이 받기로 한 인건비를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당시 연구실의 학생 대표(방장)는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생이라도 단순히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이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연구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과연 아무런 연구보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실제 연구비를 받은 타 대학소속 교수 증인 진술: ‘당시에 자신은 ○○대학교 연구교수 신분이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대학교 규칙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학생 연구원이 받는 것으로 서류를 변경한 것’ : 인건비 수령자의 명의만 다른 뿐 실제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된 것임 + 횡령 또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연구비 차용 및 상황 주장 진술: ‘연구 초반에 연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약대금을 다른 연구소에서 빌렸고 나중에 연구비를 받아 연구소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공소사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교 학생 공소외 5와 공소외 6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들이 받을 인건비를 공소외 8 교수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 + 그러나 학생 연구원 인건비 총액이 외부 교수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맞지 않는 등 연구원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결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건비 수령인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함.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KASAN_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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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0:00
: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최상위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법령이 있지만 그 기본구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책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관계와 그 기술활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관한 법령 규정도 비슷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단서 생략)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처리규정(훈령) 36(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11조의3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6. 처리규정(훈령) 38(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7. 처리규정(훈령) 39(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KASAN_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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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3. 12: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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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1. 11:00
: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소제기 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지정을 잘못한 이유로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잘못된 피고를 올바로 경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적격에 관한 판결요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2. 처분권한 없는 기관명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사례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단의 이사장(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è 관련 법령상 해당 제재처분 권한을 공단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없음 + 권한 없는 제재처분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 이 때 그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를 법령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문서의 명의자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됨

 

②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è 법령상 제재처분의 권한자인 산자부 장관을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대리한다는 표시 없음 + 통상의 공문서 형식 +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è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고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는 제재처분 권한이 없어서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명의자인 공단의 이사장을 피고로 특정해서 제기해야 함 + 최초 공단을 피고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함 

 

KASAN_[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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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9. 15:17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0. 9942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이 이러한 제한사유를 정한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요지

집행정지 2020아13354 결정요지.pdf

KASAN_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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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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