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불인정 주장요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된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형태에 불과하고, 거기에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테이블 판매를 위해 촬영되었으므로 제3자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기준 관련 법리: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13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창작성 인정,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이 사건 테이블을 촬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소품들과 함께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위 테이블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의 설정 및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A.      저작권자 주장 손해배상액: 사진 1장당 가치 200,000원 주장, 재판부 증거 없음, 원고주장 불인정, 개별 사진 1장당 100,000원 인정

B.      판단기준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피고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C.      사건 사진 중 일부가 피고 제품의 해당 판매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무단 사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와 무단 사용의 방법,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5362 판결

 

KASAN_상품사진, 창작한 테이블제품 사진의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재량산정 1장 1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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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3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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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0. 13:07
: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판결에서 언급된 중요정보 사례

 

- 회계상으로 흑자이나 실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증권 상장 직후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정보(대법원 1994. 4. 26. 선고 93695 판결)

- 추정결산실적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467 판결)

- 자본금이 약 101억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792 판결)

-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음 등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정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2827 판결)

- 유망한 업체로 알려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사 결과 그 다른 기업이 부실업체임이 확인되어 회사가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3238 판결)

- 자기주식 취득 정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112 판결)

- 무상증자 정보(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1835 판결)

- M&A 성사 정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4653 판결)

- 회사 사이의 A&D(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4320 판결)

- 무상감자 정보(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4716 판결)

- 자본금 약 35억 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 회사 자금 27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정보(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509 판결)

-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219 판결),41) 자사주 취득 후 이익 소각 정보(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9623 판결)

-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정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11265 판결)

- 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대법원 2010. 5. 13. 선고 2079769 판결)

-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322 판결)

- 우회상장 정보(서울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18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5398 판결)

 

KASAN_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규제와 법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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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7. 09:14
:

(1)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

(2)   부정경쟁행위 인정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영리를 목적으로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5)   피고인 A는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사진 등 컨텐츠를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6)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한 수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거나 국내에서 등록을 시도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7)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이외에 국내 및 국외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취하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침해될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KASAN_타인의 상표, 도메인, 저작물 무단이용 부정경쟁행위 – 합의, 고소취소에도 무거운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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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9. 08:46
:

 

첨부: 대법원 관세법위반 양형기준

[첨부] 관세범죄 양형기준.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5. 23. 10:45
:

 

(1)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KASAN_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 유출방지 기여자 포상제 도입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025. 5. 1.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예정.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5. 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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