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 형사처벌 조항

 

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24. 9. 27.>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24. 9. 27.>

 

2.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주요 내용

 

(1)   정부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청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2)   부정수급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3)   부정수급 신고자 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규정 신설

(4)   내부 공익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한도(30억원) 폐지

 

KASAN_공공재정환수법 개정법 &ndash; 정부지원금, 보조금, 공정재정 부정청구, 부정수급 형사처벌 조항, 익명신고 조항 등 2024. 9. 27.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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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9. 09:16
: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 해당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인지 여부, 지급한 투자원금 및 연 5%의 이자,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항소심 판결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으로 봄. 투자계약 유효, 상고기각, 원심 유지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1)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유사수신행위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3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등 법률행위(이하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 한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는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235132 판결 등 참조).

 

(5)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76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6)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233, 2240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5337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유사수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310471 판결

 

KASAN_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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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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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16:04
:

 

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2)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40547 판결 참조). 나아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1166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그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218978_판결

 

KASAN_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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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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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14:28
:

(1)   법조항 구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처벌 규정

 

(2)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3)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등 참조).

 

(4)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등 참조).

 

(5)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판결: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① 피고인 1이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甲 회사, 피고인 4 회사의 피고인 2, 3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피고인 1, 2, 3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와 피고인 2, 3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2, 3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피고인 2, 3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피고인 2, 3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1, 2, 3이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14320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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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죄 구성요건 취득, 사용, 누설의 고의 및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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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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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정 취지 - 국회자료

 

(1)   현행법은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신구 조항 비교

 

(1)   구법 – 2023. 4. 4. 이전 유출행위 적용법 

 

(2)   신법 - 2023. 4. 4. 이후 기술유출 행위 적용법

 

KASAN_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ndash;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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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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