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과제 - 연구비 1억원, 과제기간 1, 대학원생 연구비 공동관리 금액 37백만원 사안

- 제재처분 대학 산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약 37백만원, 제재부과금 약 75십만원, 과제책임자 교수에 대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과제책임자 교수에 대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BUT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처분은 유지

 

3. 판결이유 - 재량권 일탈, 남용 법령, 규정의 상한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1108. 판결 등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9항은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5()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참여제한 기간을 ‘5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6()목에서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별표 7]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등에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5으로 정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목의 처분기준은 비록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참여제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11982 판결의 취지 참조).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사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 인건비의 충실한 지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목 내지 ()목과 달리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용도 외 사용행위의 태양 및 경중 등을 불문하고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별 참여제한기간 중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2)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태양은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를 무단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한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제재의 수준이 다른 행위태양에 비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다.

 

참여제한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에 비추어 볼 때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학교나 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

 

KASAN_국책과제 연구비 용도외사용 약 4천만원 사안, 과제책임자 교수의 5년 참여제한 – 지나치게 가혹,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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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19구합836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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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0. 11:00
: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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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3. 10:00
:

 

1.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법 제41조의 거짓보고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7조 또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27(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36(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형법의 공문서위조, 변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형법 제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공문서 위조, 변조 및 행사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

-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공문서 위조, 변조의 경우 매우 엄중한 형사책임 부담에 유의해야 함!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수출실적 허위보고 사례 거짓보고죄, 수출신고필증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업비 사용실적 증빙서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인정

 

범죄사실 거짓보고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인정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3층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정부출연금 26천만원을 시범설치사업수출산업화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내용이 기재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아래 나...항고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계좌 통장거래내역서(사문서) 사본과 관세청 수출신고필증(공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보고를 하였다.

 

형사처벌 수위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징행유예 2, 벌금 5백만원 + 회사법인 벌금 1천만원 선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에 허위서류 사용 책임 – 거짓보고죄,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형사처벌 대상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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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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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1:00
: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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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5. 13:03
:

 

1. 사안의 개요 및 1심 유죄 판결

 

(1)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는 회사법인에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작성 -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는 국가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음

 

(2) 내부직원의 공익신고 +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3) 검찰 기소 요지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4) 1심 판결 유죄 인정, 예실대비표 작성자 직원 진술 상사로부터 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 상사인 P이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항목에 기재된 각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지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제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유 무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의 사업비 지급에 이용되는 RCMS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 연구원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J에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825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로 일반과제 장비, 자재 비용으로 지출 – 용도 외 사용 내부고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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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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