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개설 적발 + 직원의 무자격자 판매 적발 사안에서 개설약사의 형사책임

 

(2)   관련 약사법 조항

  A.      21(약국의 관리의무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B.      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C.      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D.     95(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E.      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용자 양벌 규정 적용 시 벌금형만 가능: 대법원은, 직권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부분에 적용된 약사법 제97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5)   사용자 책임과 별도로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도 가능: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4729 판결

 

KASAN_이중개설, 중복개설 약사의 약사법위반죄 + 직원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사용자 양벌 책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47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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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3:00
:

 

(1)   약사법 제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   약사법 제23(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3)   약사법 제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   일정기간 여러 차례의 약사법 위반행위 포괄일죄, 일정한 기간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

 

(5)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개설약사의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 약사법 제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책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마약류관리법 제58), 불법 유통 방조: 마약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본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

 

KASAN_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 조제 적발 시 약사법위반 형사책임 및 개설 약사의 방조, 교사, 공범 책임 +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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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2:00
:

 

1.    대전지방법원 2024. 10. 6. 선고 2024고단61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체대입시 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체대입시부를 총괄 담당하는 프리랜서. 수강료 일부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학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컴퓨터 전체를 포맷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성적표, 차량운행표 파일 등 전자매체기록 일체를 삭제하고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대입시 수강생들의 성적 관리, 상담 및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혐의 유죄

 

(3)   처벌: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 합쳐 징역 10, 집행유예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02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포장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포맷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HMI(터치스크린 화면 프로그램), PLC(장비 제어 프로그램) 가동에 필요한 약 99개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포장기계 제조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혐의 유죄

 

(3)   처벌: 징역 4, 집행유예 1

 

3.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1595 판결

 

(1)   1심 판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죄 유죄

 

(2)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삭제된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공용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미 공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을 공유받아 정산 및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를 방해받지도 아니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피고인 주장 배척, 유죄 인정 

 

(4)   항소심 유죄 판결 요지

A.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존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와 다툰 직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떠나 그대로 퇴사하였다

 

B.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여 효용을 해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삭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정산을 하고 하자 보수 업무도 정상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7446 판결 등 참조).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최근 형사판결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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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5:29
: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 2014503 결정 등 참조).

 

(2)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문언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전면 차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와 같은 콘텐츠 권리자들로서는 불법 업로더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고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5)   피고들 운영의 위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하루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양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업로드 되는 각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이 사건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이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한 즉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각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등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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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 인정기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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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5:05
: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30만원 선고 형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1)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벌금 30만원 선고

 

2.    민사소송 저작권침해 쟁점 배포권 침해 불인정 BUT 전송권 침해 인정, 배포권침해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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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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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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