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44(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   약사법 제23(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3)   약사법 제9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   일정기간 여러 차례의 약사법 위반행위 포괄일죄, 일정한 기간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평가.

 

(5)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개설약사의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 약사법 제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93, 94, 94조의2, 95, 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책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마약류관리법 제58), 불법 유통 방조: 마약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본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가능

 

KASAN_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 조제 적발 시 약사법위반 형사책임 및 개설 약사의 방조, 교사, 공범 책임 + 사용자책임 양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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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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