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
B.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
C.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
D.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
E.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 특허권자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E 임플란트와 특허권침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 판결문은 임플란트 개발자인 특허권자 피고인의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승소 심결문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국 149군데의 치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3)특허권자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4)불리한 정상사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홍보물의 내용과 송달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3.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사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
(1)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한 지적 산물이다.
(3)원고는 ① 이동형 학교의 화장실과 계단실을 포함한 모든 모듈에 동일한 크기로 전면 창을 형성하여 개방감과 통일감을 주었고, ② 여성의 속눈썹에서 영감을 받아 각 모듈의 창틀에 검정색 양각무늬를 형성하였으며, ③ 각 모듈 모서리는 액자형 마감으로 형성하여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하였고, ④ 건물 외벽과 내부 벽체는 스틸제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⑤ 로비 천장에는 그릴천장재를 사용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복도 천장에는 노출천장을 적용하여 건물 벽체의 스틸제 마감과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었으며, ⑥ 로비 유닛에는 매입형 방풍실을 채택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설계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고, 원고가 제작한 이동형 학교 이외의 건축물에 위 요소들이 일체로서 적용된 선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
(4)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양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2.특허법원 판결 요지
(1)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판단 – 부정
(2)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시공의 용이성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기능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원고는 위 요소들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4)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관하여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인 ‘① 전면창의 통일적 적용, ② 양각무늬 창틀의 적용, ③ 액자형 몰딩의 사용, ④ 마감재의 통일적 적용(스틸재), ⑤ 노출 천장 및 그릴 천장재의 사용, ⑥ 매입형 방풍실의 도입’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듈러 건축공법과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축 분야에 적용된 다수의 선례가 있거나 종래 제3자의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5)이 사건 사양서는 이동식 학교를 구성하는 모듈러의 기본 유닛 규격, 자재 규격 및 수량, 성능 요건, 설치 및 납품 관련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갑 제22호증 참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기능적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1)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그리고 어떤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취지 참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4)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등 참조).
(5)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6)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취지 참조).
(7)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