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한 지적 산물이다.

 

(3)   원고는이동형 학교의 화장실과 계단실을 포함한 모든 모듈에 동일한 크기로 전면 창을 형성하여 개방감과 통일감을 주었고, ② 여성의 속눈썹에서 영감을 받아 각 모듈의 창틀에 검정색 양각무늬를 형성하였으며, ③ 각 모듈 모서리는 액자형 마감으로 형성하여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하였고, ④ 건물 외벽과 내부 벽체는 스틸제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⑤ 로비 천장에는 그릴천장재를 사용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복도 천장에는 노출천장을 적용하여 건물 벽체의 스틸제 마감과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었으며, ⑥ 로비 유닛에는 매입형 방풍실을 채택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설계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고, 원고가 제작한 이동형 학교 이외의 건축물에 위 요소들이 일체로서 적용된 선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건축저작물또는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양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판단 부정

 

(2)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시공의 용이성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기능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위 요소들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4)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관하여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인 ‘① 전면창의 통일적 적용, ② 양각무늬 창틀의 적용, ③ 액자형 몰딩의 사용, ④ 마감재의 통일적 적용(스틸재), ⑤ 노출 천장 및 그릴 천장재의 사용, ⑥ 매입형 방풍실의 도입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듈러 건축공법과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축 분야에 적용된 다수의 선례가 있거나 종래 제3자의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5)   이 사건 사양서는 이동식 학교를 구성하는 모듈러의 기본 유닛 규격, 자재 규격 및 수량, 성능 요건, 설치 및 납품 관련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갑 제22호증 참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기능적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그리고 어떤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취지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10259 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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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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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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