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용사용권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
(4)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5)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이 ➀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➁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 파기·환송
(6)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7)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전용사용권자 원고 2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피고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만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피고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A)가 다른 약사(B)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고 B 약사가 근무하더라도, 그 또 다른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A 약사로 볼 수 있는 경우 2중 개설 약국으로 보고, B 약사를 면허증 대여, 명의 대여 및 차용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판결: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약사면허증을 대여한데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약사법상 제21조 제1항의 2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질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른 약국을 추가 개설하면 약사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중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등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 개설경위, 시설, 인력의 관리, 의약품의 매수, 판매업무의 관리, 운영자금 관리, 장기간에 걸친 수익의 귀속경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하는 개설 약사에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개설(통상의 면대약국)은 성립될 수 없고,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국의 이중개설 금지조항 위반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약국개설 명의자에 해당하는 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의 면허대여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면허대여자에게 부정수급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면대의 경우 전액 환수가 일반적인데, 약사 2중개설 사안에서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전부 환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설 약사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의사의 2중 개설, 운영 사안에서 근무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또한, 2중개설 사안에서 약사들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면허대여 관계를 약사법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쪽이 실질적 주인이라면 다른 쪽은 면허대여라는 거의 같은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사용자 주장요지 –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업무용 아님, 직원 개인적 사용행위, 독자적 불법행위, 사용자 회사에서 지시한 적 없음. 사용자 책임 없음
(2)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금형설계 하지 않음.
(3)회사 업무용 PC에서 금형설계 프로그램 불법복제 발견 BUT 사용자 회사 책임 없음 주장함
2.법원의 판결요지 – 업무용 인정
(1)피고 회사의 직원소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됨.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임.
(2)금형설계 프로그램은 2D 도면작업 및 3D 도면과 2D 도면의 변환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3)피고 회사는 금형설계가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품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도면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도면 제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불법 복제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원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법원의 판결요지 – 사용자의 관리책임 인정
(1)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2)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원들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이에 관한 직원 교육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직원들의 불법복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사용자 회사의 과실이 직원의 불법 복제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의 또는 지시 등 교사는 없다고 해도 과실 방조의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임. 따라서 사용자 회사법인 또는 회사대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저작권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판결요지 – 사용자의 책임 판단기준 법리
(1)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등 참조).
(2)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2)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
(3)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
(4)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수사 결과 –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3.법원의 구체적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2)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