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사용권자 피고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 설정 받음, 등록하지 않았음

(2)   후발 전용사용권자 원고 -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3)   전용사용권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 파기·환송

 

(6)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

 

(7)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전용사용권자 원고 2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피고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만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피고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6691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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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사용계약 유효, 통상사용권의 미등록 상태에서 후발 전용사용권 침해 인정 – 대항력 불인정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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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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