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 산정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정 사례: 소가 1억원 별표 기준 44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6% = 740만원

 

2.    소송비용 1/2 감액 기준

 

3(산입할 보수의 기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5(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3.    복수의 당사자 공동소송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대법원 2013. 7. 26. 2013643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2012445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KASAN_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소가 기준 변호사보수 산정, 다수당사자 부담비율, 무변론판결 등 12 감액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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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1:00
:

1.    사안의 개요

 

(1)   SNS 콘텐츠 제공사업자(CP)IDC 접속경로 변경,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장애 발생

 

(2)   방통위 제재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39,600만 원) 납부명령 부과

 

(3)   행정처분 근거 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같은 법 제50조 제3,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5호 후단에서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에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 [별표 4] 5호는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9조는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엄격해석 및 적용 원칙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37815 판결 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64982 판결 등 참조).

 

(2)   쟁점조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용의제한에 관하여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제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용의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제한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중단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제한의 사전적 의미와제한중단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의 제한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4)   이와 달리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제한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5)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체계적 구조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이용의 제한은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 지연을 초래하는 정도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도를 벗어나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50348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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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침익적 행정처분, 제재처분 근거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적용 원칙 – CP의 SNS 데이터경로 IDC 변경 사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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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8. 09:04
:

 

1.    페이닥터 계약 요지

 

(1)   위탁받은 진료업무 이행,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위탁진료계약 체결

 

(2)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 일정,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 특정

 

(3)   따라 페이닥터는 월 1회 상호 조정 하에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의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페이닥터는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5)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조항 있음

 

(6)   병원측 주장 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징계할 수는 없었다. 연차 등 휴가규정은 따로 없었고, 휴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대체의사를 구해 그로 하여금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근로자성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11675 판결

 

KASAN_페이닥터, 봉직의사, 근무의사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는 기재에도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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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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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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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의 의미 -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9985 판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6. 11. 선고 20081052 판결

사기죄는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기죄의 상대방인 사람은타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기망이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 용도 유용에 불과한 것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KASAN_정부 보조금, 정부출연금, 회계부정, 용도외사용, 사안의 형사책임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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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2. 16:00
: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 항변의 요지

 

(1)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

 

(2)   항변요지 -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교수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행정절차법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1)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 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은 그 실질이나 성격이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안내한 후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 위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를 그대로 안내하였을 뿐,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각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관련 법리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2)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4)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333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KASAN_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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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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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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