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대상 개발용역계약서의 관련 조항

 

10(계약의 해지) 1. 발주자(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개발자(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2. 발주자(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발주자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자(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3. 법원의 판단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불인정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조 제4항은, 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개발자(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 대해서도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발주자(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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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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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결론 -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 후발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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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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