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단위시험, 보완), 시험(통합시험, 보완, 정리)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분석 단계는 19%, 설계 단계는 24%, 구현 단계는 32%, 시험 단계는 25%의 수행 비율이 인정되는 점,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석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구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발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석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한편, 피고는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뉴얼(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초안을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초안의 제시 없이 개발 결과물을 바로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요구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감정인은 사정을 종합하여, 설계 단계 확정활동의 25%, 구현 단계 확정활동의 25%, 시험단계 확정활동의 25%가 각각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균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기성률은 89.875%[= 100% - 각 단계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합계 10.125%(= ㉠ 설계 단계의 수행비율 24%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구현 단계의 수행비율 32%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시험 단계의 수행비율 25%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함

 

3.    관련 법리 판단기준

 

(1)   개발계약의 해제 가능성 부정적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미완성 시 기성고에 따른 개발대금 지급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참조].

 

4.    법원의 판단 개발자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 일부 청구 인정

 

원고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용의 MES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금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대금의 89.8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KASAN_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프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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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 12:52
:

 

1. 사안의 개요

 

피고 프로그램들의 실행시 관리자화면에 원고 제품의 모델명,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이름, 원고와 관련한 서버 IP주소, 원고가 저작자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는 상황

 

원고 주장 -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도용하여 피고 제품을 설치한 것임 + 소스코드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판단기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2) 나아가 피고 제품에 내장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3) 양 프로그램들사이에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넘어선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요건사실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4)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프로그램들의 실행 시 관리자화면에 원고 제품의 모델명, 원고가 이전에 사용했던 서버주소,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는 등의 사정에 불구하고, 자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른 분야의 비기능성 저작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 및 피고 프로그램들 상호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앞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만을 비교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코드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바이너리코드 자체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 있는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선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1975 판결

 

KASAN_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판단방법 및 입증책임 - 피고제품 관리자 화면에 원고 프로그램 정보 표시만으로 입증 부족 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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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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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4. 16:00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결론 -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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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험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 후발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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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4. 08:51
: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KASAN_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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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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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1:48
: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발주자 피고는 개발자 원고가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증거만으로는 당초의 계약 대비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발주자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위 고도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나 일단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개발자 원고의 업무는 일단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협약상 맡은 업무 완료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미이행 문제가 아니라 완성물의 하자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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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19가단118891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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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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