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도입기업 원고 vs 피고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실패 판정 후 제재조치위원회 1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근 전액 환수 통지, 원고가 피고 추진단을 상대로 제재조치 통지 무효 및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함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경제 주체로서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피고 추진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효력 여부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정부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내세워 그 협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5)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등에 관한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해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   법리 판단기준: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9)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한꺼번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0587 판결 참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10)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461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1014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71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등 참조).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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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재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의 실무적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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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31. 11:02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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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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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5:00
:

 

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정부지원금 70,000,000, 자부담 17,600,00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정부지원금 45,000,000, 자부담 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원고가 요청한 데이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최종 검수 거부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아 위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요기업 원고에게 위 데이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4)   D는 사업종료, 창업한 피고 C 회사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앱 출시, 운영 중

(5)   수요기업 원고에서 공급기업 B + 다른 과제의 수요기업 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수요기업 원고의 사업아이디어 탈취주장

 

(1)   원고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수요기업으로서 공급기업인 피고 B에게 교부한 원고 사업 모델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및 설문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내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기업 피고 B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공급기업 피고 B가 진행하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수요기업 피고 C가 설립되었고, 원고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공급기업 피고 B는 원고 사업 모델 및 설문지를 제3자인 수요기업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이러한 피고 B의 제공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제공 및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1)   동종 업계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와 함께 원고 사업 모델은 사용자가 귀걸이형 웨어러블 전자 장치를 착용한 채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통증의 경감 등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수행계획서의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창업아이템) 개요참조], 피고 C I는 이러한 목적 없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종 업계에서 위 정보만이 구현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 C가 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사업 모델이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단기준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본문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220607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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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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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2:00
:

 

(1)   공법상 계약의 판단기준 -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법상 당사자 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등 참조).

 

(3)   데이터바우처 사업 협약의 법적 성격 -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수요기업 및 행정주체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4)   행정법원 전속관할 -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환수의무 및 참여제한 수인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이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행정기본법 적용 - 이에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도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

 

KASAN_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불복소송 - 공법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전속관할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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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512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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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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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제재사유, 기준, 절차 – 과기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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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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