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2.    투자계약 조건 성취 못한 상황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심 판결 - 투자금 반환 약정은 주주인 원고들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 겸 대표자 내지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도 그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유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한 계약 무효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등 참조).

 

(2)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 등 참조).

 

(4)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위 대법원 2018236241 판결 등 참조).

 

(5)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주주평등의 원칙 및 그 위반에 따른 무효 취급과 예외적 허용의 취지, 즉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 및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6)   그러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바이오벤처 신주인수 투자계약, 약정 기한 내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 주주 전원동의에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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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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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46조는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23858 판결 등 참조).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 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위 약정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일 경우 위 약정에 기한 급부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그러한 약정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KASAN_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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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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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 제공 회사법인(피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

(2)   투자자에게 가입회비 68백만원 받음 

(3)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수익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회비 반환 약정 -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

(4)   손실 발생 투자자는 100% 수익은 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구, 거절하자 소송제기

 

2.    판결 요지 계약무효, 가입비 전액 반환명령, 투자자 승소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금융투자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투자자문업을 그와 같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은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1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투자자문업자와 구분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3)   또한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간행물 등 발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100%의 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정한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만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피고가 이익보장을 약속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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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의 수익보장 계약조항 강행법규 위반 무효 - 고액의 가입회비, 정보제공 대가 전액 반환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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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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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 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판결요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사, 감사 선임의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사,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KASAN_경영권분쟁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계약 체결 거부에도 선임 효력발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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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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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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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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