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3)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4)법인 저작물 -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저작권자인지 판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원고 회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이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5)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1)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등 참조).
(2)그리고 여기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관하여 창작성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의 형태가 종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6)상품의 형태가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이 사건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8)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도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법 제2조 제1호 차목“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를,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법적구제 –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항).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 라인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조).
차목의 적용범위 제한 단서 관련 실무적 포인트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나15229 판결).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판결 요지 – 저작물 공정이용 해당, 저작권 침해 불인정, 상표 사용 부정, 상표권 침해 불인정
2.판결 요지 – 저작물 공정이유 해당여부 판단
(1)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3)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판결 요지 -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2)상표적 사용 여부 -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