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처분

 

(2) 무정지 회피하려고 폐업한 경우: 대상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재대상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보법 98 3항 및 의료급여법 28 6항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KASAN_부정청구, 과장광고 등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행정적 제재처분 대인적 OR 대물적 성결 판단 – 폐업, 이전, 새로운 병원, 약국 개설 시 과징금 부과대상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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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7. 09:00
: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

(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

(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권자에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4)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48298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4840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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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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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08:43
:

1.    공소사실

 

(1)   피고인 약사는 이비인후과의원 처방전에는 도키나제정이 처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다.

(2)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키나제정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2.    판결요지 대체조제 고의 부정, 무죄

 

(1)   약사 피고인이 고의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였다거나 대체조제임을 알고도 환자에게 즉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도키나제정이 아니라 스토나제정을 조제한 약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 G으로 보이고, G이 조제한 약을 피고인이 검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조제한 약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G이 같은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하여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는 바람에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4)   피고인 약사(약국장)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매우 바빠 치밀하게 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근무약사 G도 자신이 실수로 도키나제정 보관 약통에 스토나제정을 붓는 잘못을 하여 E에 대한 조제 실수가 발생하였고

 

(6)   당시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대체조제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7)   육안으로 보아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의 외관이 다르나, 약통에 보관하거나 다수의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두 약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   이 사건 당시 D약국에 도키나제정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은 모두 소염제의 일종이며 피고인이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대체조제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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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조제실수 대체조제 미통지, 약사법위반죄 혐의 기소 BUT 법원에서 고의 부정,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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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1:50
:

 

1. 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약국에서 환자 13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한 코푸시럽·코대원포르테시럽등 처방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코데닝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대체조제 통지의무 위반 혐의

 

(1)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환자 19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해당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대체조제 사항(이하 조제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처방전 총 229장에 대하여 ‘조제연월일 등사항의 기입을 누락하였다.

 

4. 약사의 형사적 책임 판단 및 처벌 수위

 

(1)   26조 제1(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23조의2 3항 제2(대체조제 후 미통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2, 28조 제2(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미기재한 점)

 

(2)   판결주문: 벌금 200만원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

 

KASAN_임의 변경조제, 대체조제 미통지, 조제내역 미기재 약사법 위반죄 – 벌금 2백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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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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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21
:

 

1.    사안의 개요

 

(1)   처방 내용: 알마겔 현탁액

급여 정보 : 76 원 / 포

(2)   오조제 (대체조제) : 알마겔에프 현탁액   

급여 정보 : 106 원 / 포

(3)   형사사건: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4)   복지부 행정처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5)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약사 패소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관해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명,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

 

KASAN_단순 오조제, 조제 실수,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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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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