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체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경과  

 

 

. 심결 상표적 사용 인정, 유사, 권리범위 속함

라. 특허법원 판결 상표적 사용 부정, 비유사,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심결취소 판결   

 

1.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하리보 곰 구미,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1)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20062295 판결).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4 판결, 대법원 2013.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하리보”의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리보는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문자상표 “HARIBO”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곰 모양 젤리 일반을 피고 측(“HARIBO”)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과 등록 입체상표의 비유사 판단

 

1)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과 인식 등 그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장의 호칭과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또는’, ‘곰돌이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상이한 수많은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두 입체상표를, 그 외관이 유사한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8802 판결 참조).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곰 모양 젤리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곰 모양 젤리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12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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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HARIBO 하리보 곰 구미, 젤리의 상표적 사용여부 – 부정 + 등록입체상표외 비유사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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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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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비교

 

2.    선행디자인 

 

3.    디자인의 차이점

 

4.    확인대상디자인 실시자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전체적인 몸체의 형상, ② 안정기 수용부의 존재, ③ 전선 연결부의자 형상의 홈, ④ 렌즈의 배열, ⑤ 자석체결홈과 IC칩 수용부의 형상과 배치는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들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유사의 폭을 극히 좁게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 비유사 판단

 

(1)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을 살피건대, 차이점 ㉮인 안정기 수용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 중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구성들에 비하여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심미감에 서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 ㉯의 볼트체결구의 개수나 위치 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워 그 중요도를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차이점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커버체결구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반복적으로 배열됨으로써 복잡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커버체결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몸체의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착된 사용상태 외관 뿐만 아니라 부착 전 거래대상 제품의 외관 디자인 중요한 고려요소

 

(1)   원고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천정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면도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평평한 형상을 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와는 다르게 곡률의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느낌이 강조됨을 사시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의 안정기 수용부는 사용 시나 거래 시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본법리 -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2)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3469 판결 등 참조).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14032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허140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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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LED 조명등 커버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 부착 사용상태 외형 + 거래 대상 제품의 외형 중시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허140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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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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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4)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3854 판결

 

KASAN_선사용 상표를 거래관계, 동업관계, 종업원, 친인척, 지인이 선출원 상표등록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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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3. 17. 선고 2022허38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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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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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91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주요 차이점 - 등록디자인은 레일연결부 내 결합부품부(보라색)가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안쪽에 형성되고, 탄성걸림구(푸른색)는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형성되며, 나사결합부(붉은색)가 좌측 레일연결부에 3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은 레일연결부 내 결합부품부(보라색)가 레일연결부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형성되고, 탄성걸림구(푸른색)가 결합부품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1개씩 형성되며, 나사결합부(붉은색)가 좌측 레일연결부에 2개 형성되어 있다.

 

(4)   주요 차이점: 등록디자인은 레일연결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 홈이 등기구부 평면부 중앙에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은 가이드 홈이 등기구부 평면부가 아니라 등기구부 정면부의 상단에 얇은 홈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등기구부 평면부는 어떠한 홈이 없는 평평한 형상이다(이로 인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의 연결본체에는 등기구부 정면부 상단에 형성된 가이드 홈과 연결되는 다리가 형성되어 있다).

 

(5)   사용상태 외관의 차이점에 대한 주장 등록권자 피고는 레일조명등은 레일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레일조명등을 레일과 연결할 경우,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 등은 레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해당 부분들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특허법원 판결 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레일조명등 거래 시 그 수요자는 등기구부뿐만 아니라 레일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레일조명등을 레일에 삽입·연결한 후 조명기구로 사용할 때 등기구부가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보다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그 등기구부의 형태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14486 판결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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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레일조명등 디자인 유사여부 – 사용상태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제품 거래 시 외관 고려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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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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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

(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 그 조사 문항의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증명력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1118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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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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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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