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글라스 안경테 디자인 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공지된 선행 안경테 디자인

 

(3)   특허심판원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양 디자인 유사함, 심판청구 기각

 

(4)   특허법원 판단: 양 디자인 비유사, 심결취소 판결 

 

(5)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실시자(심판청구인)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신규성 상실, 권리범위 인정할 수 없음, 등록디자인은 공지디자인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음

 

(6)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판결 등 참조).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7)   구체적 판단: 디자인 비유사,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안경을 사려는 일반 수요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시선과 주의를 쉽게 끄는 부분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안경다리가 ‘S’자로 형성되고 그 끝부분이물방울형상이며, 안경 림과 엔드피스가 만나는 부분 복수면이 경사를 이루며 비틀어져(“트위스트”되어) 있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안경다리에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안경 팁이 끼워져 있으며, 안경 림과 엔드피스가 만나는 부분의 복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비틀림이 없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가지게 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수수하고 고전적인 심미감을 제공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2. 20. 선고 202410832 판결

 

KASAN_선글라스 안경테 디자인 유사판단 – 흔한 물품의 공통적 디자인 vs 특징적 디자인 포인트 비교 특허법원 2024. 12. 20. 선고 2024허10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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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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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공지디자안괴 비유사 + 용이창작성 불인정 à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① 부분(역사다리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림 형상), 차이점 ①, , ④ 부분(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요부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인 선글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선글라스에 관하여 공지된 다른 선행디자인을 보더라도,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들은 림,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템플, 다리팁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모양, 두께, 곡률 등 형상을 변형변경하면서 창작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부분에 관한 림 형상은 전면부의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부에 해당하나, 선글라스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는 선글라스의 전면부, 좌우 측면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고 심미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전면부의 림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형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브릿지에 관한 차이점 ① 부분의 심미감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미감이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브릿지나 템플 구성에 관한 차이점 ①, ③ 부분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을 때 전면부나 측면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에도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선글라스 착용 시 다리팁이 귀에 가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리팁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에 관한 차이점 ④는 양 디자인에서 그 형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6)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차이점 ①, , ④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7)   용이창작성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8)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6, 7 사이의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들은 각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일부 공통되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13527 판결

 

KASAN_선글라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흔한 공지디자인과 비교, 유사여부 판단 및 용이창작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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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허13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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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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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2987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2.    용이창작 여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280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3918 판결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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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꽃, 식물 등 흔한 모티브 결합 의류원단 디자인의 유사여부 및 창작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1. 26. 선고 2021허39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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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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