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규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회계부정, 국책과제의 연구원 인건비 관리부정 관련 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사업비, 연구비를 횡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원 인건비를 실험장비나 시약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소위 용도외사용)도 사업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시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비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연구비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그 법적책임이 문제되므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결 사안 - 연구원 인건비 관련 횡령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1)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검찰 고발 이유: 감사결과, ‘피고인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고발

(2)   검찰조사관: 교수는 수사를 받으면서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건비를 실제 수령한 사람들은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인건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관련된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

(3)   조사관 수사결론: 수사 결과 인건비의 개인용도 사용 없고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연구비 횡령 사실 없음 + 혐의없음 의견으로 조사 종결

(4)   검사 판단: 연구비 횡령은 아니더라도 허위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므로피고인 교수를 사기혐의로 기소함

(5)   법원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사기 유죄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은 그 학생들이 받기로 한 인건비를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당시 연구실의 학생 대표(방장)는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생이라도 단순히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이나 기여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연구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과연 아무런 연구보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실제 연구비를 받은 타 대학소속 교수 증인 진술: ‘당시에 자신은 ○○대학교 연구교수 신분이었는데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대학교 규칙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학생 연구원이 받는 것으로 서류를 변경한 것’ : 인건비 수령자의 명의만 다른 뿐 실제 연구원 인건비가 지급된 것임 + 횡령 또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연구비 차용 및 상황 주장 진술: ‘연구 초반에 연구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약대금을 다른 연구소에서 빌렸고 나중에 연구비를 받아 연구소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공소사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교 학생 공소외 5와 공소외 6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들이 받을 인건비를 공소외 8 교수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 + 그러나 학생 연구원 인건비 총액이 외부 교수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맞지 않는 등 연구원 인건비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

 

결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건비 수령인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함.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KASAN_정부 보조금,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회계부정, 연구비, 인건비 관리 부정 사안 –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책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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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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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보조금 신청 시 식자재대금 허위 데이터 입력 등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 보조금괸리법 위반죄,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2154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어린이집 운영자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음 -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1항은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및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앞서 살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인기본보육료가 지급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정한 보조금(이하기본보육료라 한다)의 지원요건으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으로 각 규정한 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지급되고, 만일 위 지원요건 중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법원 판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적법하게 보조금 신청 가능 액수범위 이내 BUT 허위서류 등 신청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항소심 무죄 BUT 대법원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항소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KASAN_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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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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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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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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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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