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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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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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2:00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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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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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6. 09:28
:

 

(1)  판결 사례 - 유사도 감정결과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2)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3)  감정 쟁점 -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가.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4)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프로그램 소스코드 복제, 기술유출,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분쟁 - 유사도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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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7. 14:12
:

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지연이자 기산일 기준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품사용자들도 통상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탑재된 모듈이나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매 시기나 유통방식,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가격표나 납품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용료가 통상적인 사용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개의 하위 모듈 전부를 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825,207,000원에 달한다거나 적어도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2020. 3. 3.경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2020. 7. 21.경까지 24회가량 접속사용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수단을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버전)의 설치파일은 여러 종류가 인터넷상에서 배포되고 있고, 설치파일의 종류에 따라 설치 가능한 모듈의 종류 및 개수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총 27개의 모듈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 크랙 버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가 27개의 모듈을 모두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설치 가능한 모든 하위 모듈이 설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떠한 하위 모듈까지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4)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의 업종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모듈을 설치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한정적이므로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Essentials 패키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의 종류 및 사용료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패키지로 보이는 패키지의 영구 사용료는 14,281,000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기간제 구독(Subscription)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패키지의 1년 사용료는 2022. 2. 기준 3,355,000이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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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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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1. 08:55
: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2.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KASAN_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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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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