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__글65건

  1. 2024.02.27 주주의 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2. 2023.10.18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3. 2023.04.24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4. 2023.04.11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5. 2022.12.19 급여삭감, 사직 종용으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패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
  6. 2022.12.1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7. 2022.11.21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8. 2022.08.01 [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
  9. 2022.08.01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0. 2022.07.29 [국제계약실무] GTC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제품판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
  11. 2022.07.2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12. 2022.07.29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13. 2022.07.04 신라젠 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자금돌리기 유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14. 2021.10.26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5. 2021.10.25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16. 2021.10.22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17. 2021.09.28 고용계약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속 BUT 구체적 주식매수선택권계약 미체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18. 2021.09.03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
  19. 2021.04.26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0. 2021.04.26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21. 2021.03.22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2. 2021.01.19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23. 2020.11.23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
  24. 2020.11.23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
  25. 2020.10.20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발굴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6. 2020.10.20 미국 벤처회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 목표로 상업화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와 2014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
  27. 2020.10.1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28. 2020.09.2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9. 2020.08.24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30. 2020.07.20 [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

 

 

상법 제466(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투자회사의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및 행사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137 판결 요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의심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주가 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20031575 결정)

 

그러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1. 2013657 결정)

 

2.    투자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강제수단 간접강제 명령  

 

법원은 투자회사에서 회계장부 열람의무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게 위반행위 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등 간접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수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권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0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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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7. 10:59
: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서 외부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상 재직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사요건으로 2년 재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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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8. 11: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

(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5271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KASAN_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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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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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24. 15:00
: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행위 등이 종종 있는데, 대외적 책임문제 이외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세무사 관련 판결과 종래 한의사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사법 입법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067890 판결 – 한의사와 무면허 사업자의 동업계약 사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사와 동업형식으로 한방병원을 행정원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운영과 수익 배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병원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등 대외적 채무를 모두 행정원장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의사가 그 각서는 문제된 동업계약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각서도 무효인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비한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그 동업계약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단순 채무이행을 구하는 외형을 갖춘 약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후속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한의사는 비한의사가 약정한 내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자와 동업금지는 강행규정

 

면허 소지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하거나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자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운영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무면허자인 투자자가 갖고 면허 소지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동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무면허 사업자가 약정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면허소지자는 법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KASAN_[계약무효쟁점]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은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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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1. 08:25
: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1심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점만으로 직원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회사 대표이사는 연구소장의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임금 삭감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대표이사가 표시한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강요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퇴사를 오로지 피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연구소장은 퇴사 이후 퇴사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스톡옵션 계약에서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사직임이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퇴사 과정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항소심 쟁점 대표이사의 임금삭감 또는 사직 요구, 불응 시 징계 거론 권고사직 처리 사안에서 자발적 퇴사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추가

 

4. 항소심 판결요지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및 신의칙 위반 불인정 판단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도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피고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킨 점으로 보이는 점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3)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D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의 퇴사를 피고 회사의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퇴사 이후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에 의하면 원고 D이 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경우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고 D은 퇴사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5)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피고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첨부: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2심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18954 판결

 

KASAN_급여삭감, 사직 종용으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패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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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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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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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19. 13:00
:

 

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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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19. 12:00
: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원고 1 2003. 3. 17., 원고 2 1999.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 원고 2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사가격은 3,455, 행사기간은 2011. 3. 13. ~ 2016. 3. 12.(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 부여형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으로 하되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원고 2 2011. 7. 31., 원고 1 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정관 등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 2012. 2. 6.까지, 원고 2 2011. 9. 31.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행사기간이 지난 2015. 1. 2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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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1. 12:00
:

 

 

 

1. Option 계약 정의

 

장래 계약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 청약자의 청약 취소권을 제한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선택권을 유보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옵션을 보유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승낙, 권리 취득, 추가적인 계약 체결 등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계약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is a promis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limits the promisor's power to revoke an offer." (Restatement (2nd) of Contracts § 25 (1981))

 

2. Option 계약 관련 용어 

 

관련 용어로서 옵션 보유자(optionee/beneficiary), 상대방(optionor/grantor), 금융거래에서 콜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풋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프리미엄이란 옵션 매수 대금을 의미합니다.

 

3. Option 계약의 필요성

 

기술이전, IP 라이선스 후 공동연구개발로 계속되는 경우 종래의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으로는 기술내용이 복잡, 고도화되고 기술개발에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계약의 경우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기존 계약 조항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그 해결방안으로 주된 계약내용에 Option 계약을 부가하는 형식의 계약 구조가 자주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MOU 체결 + 본 계약의 마일스톤 설정 방식 채택하는 종래의 계약구조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개발의 완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발비 총액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구조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는 기술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으로 나아갈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장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술개발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별로 그 결과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은 증가하겠지만, option 조항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Option 계약 종류

 

- Stand-alone option 계약

  > 특정 옵션(i.e. 특정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의 허여만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형태

 

- Option and Evaluation 계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됨

  >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사용해 보고, 라이선싱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Research Collaboration and Option 계약

   > 공동연구개발에 있어 그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IPR을 일방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 공동연구개발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를 심사한 후 후속 단계로 나아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등

 

- 기타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거나,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항도 일종의 Option 계약

 

5. Option 계약 사례

 

- 최근 자주 사용하는 대안: 옵션 계약

> 본격적 공동연구개발(또는 라이선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나 라이센서가 feasibility test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사례1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의 체결로 나아갈 수 있는 option을 일방에게 부여한 경우>

 

옵션 보유자가 사전에 feasibility test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또는 본 계약의 교섭에 응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사례2>

     1 단계 완성 -> 옵션 보유자의 연구개발 성과 심사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1단계 산출물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해 주거나 공동 출원할 의무 발생 / 2단계 개발도 옵션 보유자와의 공동연구개발로 진행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6. Option 계약 sample

 

KASAN_[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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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4
: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2. 또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7251 판결).

 

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4.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8. 특허권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한조항을 넣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면서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여도 계약위반은 성립하지만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용실시권 관련 제한사항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그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9.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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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3
:

 

1. OFFER, CONFIRMATION OR AGREEMENT (청약, 확약 혹은 합의)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of Seller.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all quotations and offers made by Seller. (“Seller”), all acceptances, acknowledgements and confirmations by Seller of any orders by Buyer and any agreements (“Agreement(s)”) regarding the sale by Seller and purchase by Buyer of goods and services (“Products”), unless and to the extent Seller explicitly agrees otherwise in writing. [본 판매자의 상업적 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조건”)은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행하는 모든 청약의 유인 및 청약, 구매자가 행하는 모든 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접수, 확인 및 승낙 및 상품 및 서비스(“제품”)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그 계약(이하 계약”)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된다.]

 

Any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any document or documents issued by Buyer either before or after issuance of any document by Seller setting forth or referring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hereby explicitly rejected and disregarded by Seller, and any such terms shall be wholly inapplicable to any sale made by Seller to Buyer and shall not be binding in any way on Seller. [판매자는 본 문서를 통하여 본 조건에서 명시된 판매자가 작성하는 어떤 서류의 발행 전후에 구매자가 발행한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명시된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적용을 거절하는 바이다. 또한, 구매자의 문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어떠한 계약조건도 판매자와 상대방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Seller’ offers are open for acceptance within the period stated by Seller in the offer or, when no period is stat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but any offer may be withdrawn or revoked by Seller at any time prior to the receipt by Seller of Buyer’s acceptance thereof. [판매자의 청약은 판매자가 정한 기한 동안, 또는 판매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동안 승낙적격을 갖는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동안, 모든 청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FORCE MAJEURE (불가항력)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if: (i) such failure or delay results from interruptions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or (ii)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Force Majeure as defined below and/or by (case) law. [다음의 경우 판매자는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상품 제조공정의 중단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i)이하에서 혹은 법령에서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n case of such a failure as set forth above, the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Agreement will be suspended for the period such failure continues, without Seller being responsible or liable to Buyer for any damage resulting therefrom. [상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이행불능이 지속되는 동안 보류되며, 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The expression "Force Majeure" shall mean and include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beyond Seller' reasonable control - whether or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 as a result of which Seller can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execute its obligations including force majeure and/or default by one of Seller’ suppliers. In the event that the Force Majeure extends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or in the event that the delay is reasonably expected by Seller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cancel all or any part of the Agreement without any liability towards Buyer.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당시 예측 가능성을 묻지 않고, 천재지변 혹은 판매자의 원료공급자의 채무불이행 등과 같이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혹은 판매자의 판단에 의할 때,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9.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a)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LOSS OF REPUTATION, LOSS OF GOODWILL, INDIRECT, INCIDENTAL,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R THE SALE OF ANY PRODUCTS OR SERVICES BY SELLER OR THE USE THEREOF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RE BASED ON TORT, WARRANTY, CONTRACT OR ANY OTHER LEGAL THEORY EVEN IF SELLER HAS BEEN ADVISED, OR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ELLER’ AGGREGATE AND CUMULATIVE LIABILITY TOWARDS BUYER UNDER ANY AGREEMENT SHALL NOT EXCEED AN AMOUNT OF TEN PERCENT (10%) OF THE RELATED AGREEMENT. [판매자는 계약 혹은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감소, 보유금 감소, 명예훼손, 신용저하, 간접적우발적 손해, 형사상 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가 불법행위, 보증, 계약 기타 다른 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받았거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총 누적 책임액은 관련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 Any Buyer’s claim for damages must be brought by Buyer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date of the event giving rise to any such claim, and any lawsuit relative to any such claim must be filed within one (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Any claims that have been brought or filed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sentence are null and void. [상대방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해당 청구권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전문(前文)에 따라 행사되거나 소 제기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은 무효가 된다.]

 

(c) The limitations and exclusions set forth above in this Section 9 shall apply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본 제9조의 전() 항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KASAN_[국제계약실무]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ndash; 제품판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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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1
: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11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2)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3)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4)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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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2:00
: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점만으로 직원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회사 대표이사는 연구소장의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임금 삭감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대표이사가 표시한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강요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퇴사를 오로지 피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연구소장은 퇴사 이후 퇴사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스톡옵션 계약에서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사직임이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퇴사 과정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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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ndash;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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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1:00
: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배임혐의 유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0291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11931 판결 등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인수대금이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어 회사가 인수인이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대해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고, 회사는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됨으로써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설령 당시 인수인 등이 장차 사채상환기일에 사채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고, 또 이후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고, 그 손해액은 인수대금 상당액이다.

 

첨부: 1. 대법원 판결보도자료, 2. 대법원 판결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378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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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3784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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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라젠 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자금돌리기 유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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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4. 13:08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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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6. 11:00
: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rdquo; &ldquo;best efforts&rdquo; &ldquo;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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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5. 09:25
: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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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7:00
:

연구소장 고용계약서의 스톡옵션 내용

 

3 [계약기간 및 연봉] 5) 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에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 제공하며, 0.9%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장 원고의 주장요지

 

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고용계약이 자동연장된 2016. 9. 1.경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0.3%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수선택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 - 주식매수선택권 미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추후 임원진 합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단에는소장직책에 대한 스톡옵션은 계약이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그 이후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0.3%를 제공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항 후단에는 0.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임원진의 최종 합의하에, 회사의 특별주총결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전단의계약 성립되는 해 0.3%, 2년째 재계약시 0.3%, 주요 마일스톤이 이루어질 경우 .3%’를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후단의 0.9% 이내주요임원진의 최종합의 및 특별주총결의를 통한 최종 확정이라는 내용과 모순이 된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중 하나인주요 마일스톤은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

 

그런데 원고가 부여받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 행사가액, 행사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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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용계약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속 BUT 구체적 주식매수선택권계약 미체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119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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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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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ndash;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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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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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rdquo; &ldquo;best efforts&rdquo; &ldquo;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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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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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ndash;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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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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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rdquo; &ldquo;best efforts&rdquo; &ldquo;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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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22. 09:29
: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ndash;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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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19. 09:22
: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임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인정 &ndash;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는 부적법 서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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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7:00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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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6:00
: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리드 발굴,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물질발굴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발굴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항암제_Lead_Compound_공동연구개발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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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0. 15:00
:

 

 

미국의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시장분할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제품개발 및 시판허가 후 판매 시 로열티 산정기준, 제품공급조항, 기업윤리 준수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빈혈치료제_신약물질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미국 벤처회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빈혈치료제 신약물질에 대해 미국시장 목표로 상업화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 대기업 파트너 AstraZeneca와 2014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pdf

빈혈치료제_신약개발_벤처_대기업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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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0. 14: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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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6. 13:00
: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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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9. 14:22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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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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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ndash;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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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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