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 벤처기업과 직원 사이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약정의 유효성 -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 여부
(2) 퇴직자 주장요지: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규정 있으나, 비자발적 퇴직에도 2년의 재직요건이 부과된 부분은 강행규정인 벤처기업법령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결요지: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성 부정 + 적용배제 합의 유효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통하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참조),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축소·제한함으로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의 재직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철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이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 추가합의 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하여 재직요건을 둔 취지에 비추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위 취지에 부합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6)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직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회사와의 합의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법에서 재직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게 된다.
(7) ‘책임 없는 사유’의 예시로 ‘사망’, ‘정년’을 들고 있는데, 모두 임직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책임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사직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26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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