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FER, CONFIRMATION OR AGREEMENT (청약, 확약 혹은 합의)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of Seller.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all quotations and offers made by Seller. (“Seller”), all acceptances, acknowledgements and confirmations by Seller of any orders by Buyer and any agreements (“Agreement(s)”) regarding the sale by Seller and purchase by Buyer of goods and services (“Products”), unless and to the extent Seller explicitly agrees otherwise in writing. [본 판매자의 상업적 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조건”)은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행하는 모든 청약의 유인 및 청약, 구매자가 행하는 모든 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접수, 확인 및 승낙 및 상품 및 서비스(“제품”)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그 계약(이하 계약”)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된다.]

 

Any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any document or documents issued by Buyer either before or after issuance of any document by Seller setting forth or referring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hereby explicitly rejected and disregarded by Seller, and any such terms shall be wholly inapplicable to any sale made by Seller to Buyer and shall not be binding in any way on Seller. [판매자는 본 문서를 통하여 본 조건에서 명시된 판매자가 작성하는 어떤 서류의 발행 전후에 구매자가 발행한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명시된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적용을 거절하는 바이다. 또한, 구매자의 문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어떠한 계약조건도 판매자와 상대방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Seller’ offers are open for acceptance within the period stated by Seller in the offer or, when no period is stat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but any offer may be withdrawn or revoked by Seller at any time prior to the receipt by Seller of Buyer’s acceptance thereof. [판매자의 청약은 판매자가 정한 기한 동안, 또는 판매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동안 승낙적격을 갖는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동안, 모든 청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FORCE MAJEURE (불가항력)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if: (i) such failure or delay results from interruptions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or (ii)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Force Majeure as defined below and/or by (case) law. [다음의 경우 판매자는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상품 제조공정의 중단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i)이하에서 혹은 법령에서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n case of such a failure as set forth above, the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Agreement will be suspended for the period such failure continues, without Seller being responsible or liable to Buyer for any damage resulting therefrom. [상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이행불능이 지속되는 동안 보류되며, 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The expression "Force Majeure" shall mean and include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beyond Seller' reasonable control - whether or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 as a result of which Seller can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execute its obligations including force majeure and/or default by one of Seller’ suppliers. In the event that the Force Majeure extends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or in the event that the delay is reasonably expected by Seller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cancel all or any part of the Agreement without any liability towards Buyer.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당시 예측 가능성을 묻지 않고, 천재지변 혹은 판매자의 원료공급자의 채무불이행 등과 같이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혹은 판매자의 판단에 의할 때,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9.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a)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LOSS OF REPUTATION, LOSS OF GOODWILL, INDIRECT, INCIDENTAL,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R THE SALE OF ANY PRODUCTS OR SERVICES BY SELLER OR THE USE THEREOF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RE BASED ON TORT, WARRANTY, CONTRACT OR ANY OTHER LEGAL THEORY EVEN IF SELLER HAS BEEN ADVISED, OR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ELLER’ AGGREGATE AND CUMULATIVE LIABILITY TOWARDS BUYER UNDER ANY AGREEMENT SHALL NOT EXCEED AN AMOUNT OF TEN PERCENT (10%) OF THE RELATED AGREEMENT. [판매자는 계약 혹은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감소, 보유금 감소, 명예훼손, 신용저하, 간접적우발적 손해, 형사상 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가 불법행위, 보증, 계약 기타 다른 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받았거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총 누적 책임액은 관련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 Any Buyer’s claim for damages must be brought by Buyer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date of the event giving rise to any such claim, and any lawsuit relative to any such claim must be filed within one (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Any claims that have been brought or filed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sentence are null and void. [상대방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해당 청구권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전문(前文)에 따라 행사되거나 소 제기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은 무효가 된다.]

 

(c) The limitations and exclusions set forth above in this Section 9 shall apply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본 제9조의 전() 항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KASAN_[국제계약실무]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제품판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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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1
: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11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2)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3)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4)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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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2:00
: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에 따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점만으로 직원의 퇴직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회사 대표이사는 연구소장의 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임금 삭감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대표이사가 표시한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강요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회사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이나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할 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에도 스스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퇴사를 오로지 피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연구소장은 퇴사 이후 퇴사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스톡옵션 계약에서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사직임이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일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에도 퇴사 과정에서 부여된 스톡옵션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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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 직원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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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1:00
: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배임혐의 유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0291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11931 판결 등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인수대금이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어 회사가 인수인이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대해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고, 회사는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됨으로써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설령 당시 인수인 등이 장차 사채상환기일에 사채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고, 또 이후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고, 그 손해액은 인수대금 상당액이다.

 

첨부: 1. 대법원 판결보도자료, 2. 대법원 판결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378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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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3784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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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라젠 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자금돌리기 유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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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4. 13:08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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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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