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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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5:00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 - 화장품 회사의 피부미용기기 개발 및 공급 발주  

(2)   대상 제품: 디바이스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디바이스 전용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이 사건 디바이스로 얼굴 전면 부위를 촬영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고의 서버에 있는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키트

(3)   체결 계약서: 피부 진단용 광학 모듈 디바이스 공급에 관한 제품 공급 계약서 및 OEM 거래 기본 계약서 체결 + 계약 대금: 착수금 6억원, 중도금 19억원, 잔금 + 선급금으로 착수금 66천만원 지급

(4)   OEM 개발지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분쟁, 개발실패 및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및 판결요지

 

(1)   쟁점: 공급계약 해제 통지 BUT 선급금 반환 시 계약상 별도 책정되지 않았으나 OEM사에서 이미 지출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계약상 개발비를 공급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의 OEM 계약에서 공급계약 파탄 시 지출된 개발비용 부담을 발주사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무로 선급금 반환의무 인정, 개발비용 발주사 부담 불인정, 개발비용 공제 주장하는 OEM의 입장 배척    

 

3.    판결이유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및 개발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행거절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키트의 개발비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이 사건 키트를 개발하였음에도 그 개발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 통지함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

 

(2)   개발비 공제여부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발주사와 OEM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의사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한 후 만족할 경우 교섭을 통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의 그와 같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가 향후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다고 여겼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4)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샘플 제공 요구 및 의문 제기는 모두 이 사건 키트 및 솔루션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능 및 정확도를 확인·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위 공급계약을 무조건 체결하겠다는 의사로 그 이행의 착수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은 위 공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이 일부라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권 귀속의 범위에서 피고의 원천기술은 제외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으므로, 위 제안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함이 없이 위 제안을 거부하기만 하였고, 위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이 소외 회사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위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사의 개발비용 공급대금에 포함, 별도 책정 없는 공급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시 개발비용 공제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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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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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3. 11:34
:

 

1.    사안의 개요

 

(1)   임가공계약 도급인, 발주사, 수출업체(원고) vs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피고)

(2)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임가공 납품제품에서 염색 품질불량 발생

(3)   수출업체(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염색업체(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2)   임가공업체 피고는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가 수입업체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1)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4.     동시이행 관계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2)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4)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5)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KASAN_제조위탁계약, 임가공계약, 품질하자, 품질불량, 하자확대손해, 손해배상청구권 vs 임가공대금청구권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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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14:27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금형제작계약 및 공급계약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8. 선고 94429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 효과 및 행사 기간의 면에서 각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 납품제품의 검수 및 불합격 하자여부 통지 - 상법 제69조 제1항에 즉시 검수 및 불합격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수급인 주장요지 납품 받은 도급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 불이행

 

도급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형 및 부품들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 및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붇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4.     납품기한 미준수 및 지체상금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도급계약의 해제와 추완청구(금형수리비 등)의 관계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이 가능한 때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완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완이 불가능한 때(채무자의 추완 거부 포함)에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을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추완 청구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계약 해제는 그 성질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추완 청구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격의 손해를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라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추완 시도에 들인 비용은 원래 채무자에게 추완 청구를 하여 채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그 성질상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형 수리비 및 부품 후가공비를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스스로 추완을 시도하면서 피고 대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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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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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투자자 원고, 피투자회사 피고, 5억 투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10억 원 지급 특약 계약체결  

(2)   피투자회사 피고의 계약 위반, 투자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이유로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의 지급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3)   쟁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하는 범위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투자원금으로 감액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는 의무의 실제 이행이 계속되어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경고를 하여 임의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여지가 있는 금원만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이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부당히 과다한 경우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3)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22415 판결 등 참조),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0653 판결 등 참조).

 

(5)   법원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209347 판결 등 참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22876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227619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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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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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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