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 - 화장품 회사의 피부미용기기 개발 및 공급 발주
(2) 대상 제품: 디바이스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디바이스 전용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이 사건 디바이스로 얼굴 전면 부위를 촬영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고의 서버에 있는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키트
(3) 체결 계약서: 피부 진단용 광학 모듈 디바이스 공급에 관한 제품 공급 계약서 및 OEM 거래 기본 계약서 체결 + 계약 대금: 착수금 6억원, 중도금 19억원, 잔금 + 선급금으로 착수금 6억6천만원 지급
(4) OEM 개발지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분쟁, 개발실패 및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및 판결요지
(1) 쟁점: 공급계약 해제 통지 BUT 선급금 반환 시 계약상 별도 책정되지 않았으나 OEM사에서 이미 지출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계약상 개발비를 공급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의 OEM 계약에서 공급계약 파탄 시 지출된 개발비용 부담을 발주사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무로 선급금 반환의무 인정, 개발비용 발주사 부담 불인정, 개발비용 공제 주장하는 OEM의 입장 배척
3. 판결이유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및 개발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행거절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키트의 개발비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이 사건 키트를 개발하였음에도 그 개발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 통지함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
(2) 개발비 공제여부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발주사와 OEM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의사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한 후 만족할 경우 교섭을 통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의 그와 같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가 향후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다고 여겼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4)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샘플 제공 요구 및 의문 제기는 모두 이 사건 키트 및 솔루션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능 및 정확도를 확인·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위 공급계약을 무조건 체결하겠다는 의사로 그 이행의 착수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은 위 공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이 일부라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권 귀속의 범위에서 피고의 원천기술은 제외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으므로, 위 제안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함이 없이 위 제안을 거부하기만 하였고, 위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이 소외 회사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위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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