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__글174건

  1. 2024.01.31 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 1
  2. 2024.01.23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공유특허, 특허실시계약 체결 BUT 대학교수의 계약무효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
  3. 2023.12.26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4. 2023.11.30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
  5. 2023.11.29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6. 2023.10.12 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
  7. 2023.10.0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8. 2023.09.07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
  9. 2023.09.07 특허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0. 2023.08.28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11. 2023.08.28 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12. 2023.08.09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13. 2023.08.09 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
  14. 2023.07.24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5. 2023.01.03 개발납품한 시제품의 품질성능 분쟁 – 발주사의 성능불량 및 미완성 주장 + 개발사의 개발납품 비용 청구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16. 2022.09.08 영문계약서 표현 “willful” 해석 – 미필적 고의 포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17. 2022.08.0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권 불..
  18. 2022.08.05 기술이전, 공동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여부
  19. 2022.08.01 [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
  20. 2022.08.01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1. 2022.08.0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22. 2022.08.0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23. 2022.08.0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24. 2022.08.01 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
  25. 2022.07.29 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계약에서 IP 관련 일반거래조건 계약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26. 2022.07.29 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등 계약서에서 CP 일반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27. 2022.07.29 소프트웨어 총판, 판매상, 대리점 등 제품판매계약 관련 일반조항 샘플 –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28. 2022.07.29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9. 2022.06.23 기술이전, 라이선스 전 단계, 공동연구 단계 물질이전계약,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30. 2022.04.18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교량 공사 – PCT 거더상부 공사

(2)   특허권자 (원고회사) - PCT 공법 특허발명 특허권 보유

(3)   특허권자와 도로공사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도로공사에서 원도급계약체결

(4)   하도급사 공사업체 (피고) – 특허기술 보유회사 (원고) 사이 특허기술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 +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공사 기성고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

(5)   공사수주 후 공사업체에서 특허권자 회사에 기술료 일부 지급

(6)   공사 완료 전 원도급사 도산, 업체 변경 및 하도급계약 해지

(7)   공법 변경 특허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변경함, 특허기술료 지급 거절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실시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공사에 이 사건 특허가 사용된 경우에 그 공사기성율에 따라 정해진 특허사용료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고, 5조 제2항은 이와 같이 발생한 특허사용료 등의 지급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실시계약 제5조는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라는 항목으로피고는 이 사건 실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 시공건을 담보로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를 공사기성률에 준해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으로 그 문언만으로는 특허권 사용료와 기술료로 이 사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실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10%를 특허사용료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참고 - 피고 신창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실시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도로공사는 사용협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에서 원고의 특허 공법의 사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은 사용협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도로공사는 원고에게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2141 판결

 

KASAN_교량건설 공법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공법 변경으로 특허기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특허실시료 지급의무 부정 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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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나21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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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31. 14:13
:

 

1.    사안의 개요

 

(1)   대학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결과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 출원 및 공유특허 등록

 

(2)   대학교수가 산단의 지분권 이전 받고, 산단, 회사, 대학교수의 3자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실시계약 체결

 

(3)   산단과 회사는 각자 연구개발성과의 독점적 사용권 보유 - 대학교수는 산단의 특허기술 사용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다. BUT 공유특허권자 회사의 실시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발명자 대학교수는 회사 이익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없음

 

(4)   문제점 - 대학 산단과 회사의 공유특허에서 공유자 회사의 실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산단에서 배분 받는 권리가 없다면, 그 결과 대학교수가 단독 발명자인 경우에도 대학교수는 실시보상금을 받을 기회가 없음. 단독 발명자 대학교수가 특허실시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특허실시계약의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임 - 주장 및 입증 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계약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선고함 

 

 

2.    발명자 대학교수의 특허실시계약 무효 주장

 

연구책임자 대학교수는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이고, 회사가 특허발명을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하게 된 근거인 특허실시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 따라서 특허에 관한 회사 지분의 등록명의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 판결 요지 -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 주장 배척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38927 판결 참조).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은 원고, 피고, 이 사건 산학협력단 3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하고, 특허실시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을 포함한 산학협력 성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원고에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와 같은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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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3. 16:03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4.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5.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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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6. 09:02
:

1.    특허공유자의 특허지분 분할청구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특허공유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 4]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민법 268(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특허법의 공유특허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5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공유자 사이의 공유특허 분할금지특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제한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대학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이 공유자로서 자유롭게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다른 공유자 대학에 분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대학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자(대학)는 공유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권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수익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특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으로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특허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발매하는 중, 공유자 대학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특허로 얻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 기술후발 주자인 경쟁회사(중국기업 등 해외 경쟁업체까지 포함)에서 해당 특허를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유특허 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인 경매에 참여하여 특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기업으로서는 특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므로 대학의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여 공유특허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단독 양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대학 등 NPE 공유자는 종국적으로 특허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2.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우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412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나)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다)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라)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마)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바)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사)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아)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2)  대법원 9741295 판결요지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공유특허권의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그 해지 원인으로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KASAN_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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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08:48
: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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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9. 16:10
:

1.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1)   등록 실용신안권 3+ 특허출원 6건의 50% 지분 양도, 대가 일시금 10억원 + 기술료 지급 약정

(2)   계약대상 산업재산권 및 관력 기술 근거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음, 공사수주 및 시행함

(3)   계약상 양도대상 실용신안 일부 등록무효 + 특허출원 일부 등록거절 + 권리범위 감축

(4)   양수인의 계약상 양도대가 일부 반환 및 기술료 조정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의제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그 목적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 상태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권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특허심사과정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이상 모든 특허권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무효가 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허권에 대한 거래 현실에서도 통상적으로 특허권의 양수인은 특허권의 이와 같은 무효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같은 무효 가능성을 양수가격에 반영하기도 하며, 무효가 될 경우 위험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계약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4)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제기된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특허권의 양수인은 유효하게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는 소송상 권리남용의 항변으로만 저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03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양도의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특허권으로 인해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할 경우, 양수인은 특허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특허침해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의 양수인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까지 특허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6)   결국 현실의 특허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점에서 양도인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즉 계약 시점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허권 양도계약의 목적물을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으로 보면, 특허권 양도계약의 급부는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에 관한 이전 등록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이 마쳐짐으로써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급부의 이행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시점에 특허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의 소급효가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 경료로 인해 양수인이 특허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특허의 무효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이행이 계약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시점은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이고 특허의 소급효는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효과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양도계약이 그 체결 시점부터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무효의 소급효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법상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이 특허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13) 참조).

 

(8)   물론 특허권의 양도인이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1398 판결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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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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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2. 10:00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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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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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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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공유자의 특허지분 분할청구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특허공유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 4]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민법 268(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특허법의 공유특허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5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공유자 사이의 공유특허 분할금지특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제한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대학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이 공유자로서 자유롭게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다른 공유자 대학에 분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대학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자(대학)는 공유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권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수익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특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으로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특허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발매하는 중, 공유자 대학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특허로 얻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 기술후발 주자인 경쟁회사(중국기업 등 해외 경쟁업체까지 포함)에서 해당 특허를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유특허 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인 경매에 참여하여 특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기업으로서는 특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므로 대학의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여 공유특허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단독 양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대학 등 NPE 공유자는 종국적으로 특허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2.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우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412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나)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다)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라)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마)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바)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사)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아)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2)  대법원 9741295 판결요지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공유특허권의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그 해지 원인으로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KASAN_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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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7. 12:00
:

 

 

Ø  Types of Royalties :

       Lump Sum, 분할불

ü 

Net Present value (현가율(WACC), 이자율 등 적용)

       Running Royalties

ü 

정율 (%)

ü 

정액 ($ per unit)

ü 

Sliding scale

Ø  Minimum Royalty vs Maximum Royalty

Ø  Gross Sales Price vs Net Sales Price

      

공제항목 (할인, 반품, tax, 수수료, 광고료, 설치비, 포장, 운송비)

Ø  Royalty Bearing Product

Ø  Tax

Ø  Report & Audit

 

KASAN_특허라이선스,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대가지급, Royalty 구성, 산정기준 등 판단기준, 미국판결 사항, 체크포인트, 계약조항 샘플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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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7. 08:51
: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4.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5.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손해배상 범위 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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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8. 14:28
:

1.    계약조항 원고 라이센서 vs 피고 라이센시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계약분쟁 및 licensor 위약금 청구 + 피고 Licensee의 방어 주장 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2.    판결요지 라이센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금액 감축 근거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가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KASAN_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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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8. 10:00
: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개를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부품가격의 1천배)에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부품가격의 1만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과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법학자의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매한 부품값의 1만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부품 판매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입니다. 부품 회사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분리론,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과 다른 입장에 따르면, 1만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부품회사에게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와 「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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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3:00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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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1:00
: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공무원과 동일하고,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인사규정과 무관하게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사기업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3.    사기업 근로자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29442 판결).

 

위 대법원 200229442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 회사에서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6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분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은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7년의 근로자가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업무상횡령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고, 회사는 퇴직 시 근속 6년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을 감액한 회사 조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 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평등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KASAN_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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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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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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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개발,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개발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사에서 시제품 품질성능 불량 지적 + 완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의 주장요지

-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 민사소송 제기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서에 성능, 품질기준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기대하는 성능의 달성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분쟁소지 많음. 처음부터 개발대상 제품사양서 및 성능, 품질검사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개발납품 비용 청구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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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3. 10:12
:

 

 

1. 분쟁대상 계약조항 면책 조항

 

다음과 같은 모든 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부정직행위(Dishonesty):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사기 행위나 부작위(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또는 세계 모든 곳의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또는 그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 또는 어떤 원고가 법적으로 얻을 자격이 없는 이윤이나 보수나 이익을 얻는 것을 토대로 하거나 그것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인 배상청구. 다만 이 면책조항은[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의 확장 6.(a)에 따른 방어 비용이나 법적 대응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의무를 포함하여]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담보조항 제8 e, 이하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부당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담보조항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의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저질러지거나 시도되거나,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고 주장되는 실수,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태만, 의무위반 또는 위탁의무 위반(any error, misstatement, misleading statement, neglec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committed)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피보험자 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관련된 문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면책대상인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이하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 ‘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을 들고 있다.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30401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 복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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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문계약서 표현 “willful” 해석 – 미필적 고의 포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 복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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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8. 16:04
: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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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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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3:00
:

 

 

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계약체결상의 과실)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 공동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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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1:30
:

 

 

 

1. Option 계약 정의

 

장래 계약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방 청약자의 청약 취소권을 제한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선택권을 유보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옵션을 보유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승낙, 권리 취득, 추가적인 계약 체결 등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계약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is a promis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nd limits the promisor's power to revoke an offer." (Restatement (2nd) of Contracts § 25 (1981))

 

2. Option 계약 관련 용어 

 

관련 용어로서 옵션 보유자(optionee/beneficiary), 상대방(optionor/grantor), 금융거래에서 콜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풋옵션은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 프리미엄이란 옵션 매수 대금을 의미합니다.

 

3. Option 계약의 필요성

 

기술이전, IP 라이선스 후 공동연구개발로 계속되는 경우 종래의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조항으로는 기술내용이 복잡, 고도화되고 기술개발에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계약의 경우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기존 계약 조항만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그 해결방안으로 주된 계약내용에 Option 계약을 부가하는 형식의 계약 구조가 자주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MOU 체결 + 본 계약의 마일스톤 설정 방식 채택하는 종래의 계약구조에서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개발의 완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발비 총액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구조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받는 기술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으로 나아갈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장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상실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술개발 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계별로 그 결과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은 증가하겠지만, option 조항을 합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Option 계약 종류

 

- Stand-alone option 계약

  > 특정 옵션(i.e. 특정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옵션)의 허여만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형태

 

- Option and Evaluation 계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됨

  >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사용해 보고, 라이선싱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Research Collaboration and Option 계약

   > 공동연구개발에 있어 그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IPR을 일방 당사자가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 공동연구개발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현재까지 진행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를 심사한 후 후속 단계로 나아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 등

 

- 기타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거나,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항도 일종의 Option 계약

 

5. Option 계약 사례

 

- 최근 자주 사용하는 대안: 옵션 계약

> 본격적 공동연구개발(또는 라이선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나 라이센서가 feasibility test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사례1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의 체결로 나아갈 수 있는 option을 일방에게 부여한 경우>

 

옵션 보유자가 사전에 feasibility test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 또는 라이선싱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또는 본 계약의 교섭에 응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사례2>

     1 단계 완성 -> 옵션 보유자의 연구개발 성과 심사 -> 옵션 보유자가 통지(+금원지급)로써 옵션을 행사 -> 다른 당사자는 옵션 계약에 구속됨 -> 1단계 산출물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해 주거나 공동 출원할 의무 발생 / 2단계 개발도 옵션 보유자와의 공동연구개발로 진행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동연구개발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완성시 그 결과물인 IPR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일방 당사자에게 유보함

 

6. Option 계약 sample

 

KASAN_[공동개발쟁점] 공동연구개발 Collaboration 계약의 Option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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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4
:

 

 

1.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2. 또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7251 판결).

 

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4. 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8. 특허권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한조항을 넣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하면서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여도 계약위반은 성립하지만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용실시권 관련 제한사항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해야만 그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9.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 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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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53
:

 

1.    계약조항 샘플

0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0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2.    실무적 포인트

 

(1)  비밀정보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기밀유지 대상인 영업비밀의 구체적 열거 또는 명기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구체적 명기·열거는: ⅰ) 수령자로 하여금 특정용도 외에 사용 또는 공개금지의 의무가 부과된 대상 기밀에 대한 명시적인 인지(notice)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ⅱ) 이러한 명기·열거와 수령인의 이에 대한 영업비밀성 인식으로 인해 사후 분쟁 시, 그 대상 정보가 법상 보호가치가 있는유효한 영업비밀(valid trade secret)”임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대상 비밀정보의 총체적 명기·열거와 더불어, 개별적인 대상자료·서류에도 그 비밀성을 명기한 marking과 쪽매김을 해 두는 신중성을 통해 수령인의 영업 비밀성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의(구두 또는 시각)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정한 기일 내에 이러한 영업비밀의 identification을 명기한 서한을 발송하여 대상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령자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범위설정으로 인해, 사후 제공자가 부당하게 그 기밀 대상 범위를 확대 주장하여 수령인의 독자적인 개발·생산·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령자는 이러한 범위설정에 있어 이로 인해 현재 및 향후 관련 사업 수행(전사 차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대상의 범위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포인트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이 요구되는 바, 공지 또는 공용의 기술· 정보 또는 별개의 경로로 비밀유지 부담 없이 지득한 기술·정보는 통상 비밀 유지의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기술·정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개발활동이나, 별도의 경로를 통한 제3자로부터의 기술도입·license가 부당히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한 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단독연구개발이나, 3자와의 별개의 연구개발진행시는, 제공자로부터의 사후 claim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상 기밀인지, 독자적인 기술·정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자로서는 사후 입증 책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일지 등의 연구기록유지와 제공받은 대상 기밀 기술 검토에 관련된 연구원의 격리·차별화 등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생산·개발 하청업체 및 판매대리점 등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의 경우, 그 제품·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이러한 다수의 하청업체 들에게 장기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생산자(제공자)는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밀유지각서 확보 및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안유지 관리 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관련 수령자 중 일부 업체가 그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무단사용 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적으로 이들 위반 업체는: “제공자가 동일·유사한 정보를 다른 관련 업체·인사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함이 없이 제공하였다”, 또는제공자는 그 영업비밀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비밀성 유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법정은, 자유·공개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한 영업보안·비밀유지제도유지 및 이의 체계적·정기적·지속적인 집행·관리가 부재하는 경우 비밀성 존속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안, 기밀유지제도 수립 및 이의 예외 없는 적용 등 에 만전을 기하여 영업비밀의 예기치 않은 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영업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각서·계약서 확보 외에도, 매년 이러한 비밀성과 유지의무를 경각시키는 서한(annual reminder letter)을 발송하는 등 소유자로서 비밀성 유지를 위한 적정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유지제외 대상: 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기밀유지의무 없이 기보유한 기술·정보, ⅱ) 공지·공용의 기술·정보, ⅲ) 제공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정당하게 입수한 기술·정보, ⅳ) 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없이 공개한 기술·정보, ⅴ) 수령자가 독립적으로 개발·발견한 기술·정보, ⅵ) 제공자의 승낙 하에 공개된 기술·정보, ⅶ) 사법기관 등의 공권력에 의해 공개 의무가 명령되거나, 당해 기술에 관 한 수령자의 권리보호 및 방어상 공권력기관에 제출이 필요한 기술정보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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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1:19
:

 

 

1. 계약조항 샘플

 

0 (손해배상)

"정보수령자""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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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1:15
:

 

 

1. 계약조항 샘플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 "목적 사업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서약서" (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 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서약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추가로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정보수령자"가 위 제 4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3("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실무적 포인트  

 

비밀정보 제공의 목적(통상적으로 평가/검토용도)을 명기하여, 제공비밀은 한정된 용도로 제공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권리 허여가 배제된 것임을 입증키 위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령자는 제3자에 대한 공개금지 뿐만 아니라, 수령자 자신의 사용도 특정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평가용 비밀정보 유의사항:

 

) 통상 evaluation 목적에 한정됨에 유의하여, 수령자료·정보에 관한 marking 및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

 

ⅱ) 유사기술 단독 또는 타사와 연구개발진행 필요 시는 이에 관한 독립된 연구· 개발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ⅲ) evaluation 후 대상기술에 대한 수령자 검토의견의 명확한 회신이 있어야 하고, rejection 시 가급적 수령 기술 중 당사가 기보유한 기술 및 공지기술 등에 대한 범위설정을 하여 이에 관한 범위 및 근거를 거절서면에 서술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수령자의 관리 의무 - 비밀유지정도 (Standard of Care):

 

통상적으로 수령자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주의 정도에 한정하는 것이 관례임(, 최소한 reasonable degree of care 요구). 수령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나, 수령자는 자신의 내부 보안 규정이나 현실적 관행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의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제공정보 / 자료의 기록 유지, ② 다른 영업비밀 / 자료와의 분리보관, ③ 내부사용자제한(need to know), ④ 사용자 및 사용 용도 / 시간기록, ⑤ 제공자 요구시 또는 NDA 해제 /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파기, ⑥ 사용자 개인별 기밀유지각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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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1:15
: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에는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 7,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KASAN_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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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1:14
:

 

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MNITY (지재권 면책조항)

(a) Seller, at its sole expense, shall: (i) defend any legal proceeding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Buyer to the extent that the proceeding includes a claim that any Product as furnished by Seller under an Agreement directly infringes the claimant’s patent, copyright, trademark, or trade secret; and (ii) hold Buyer harmless against damages and costs awarded by final judgment in such proceeding to the extent directly and solely attributable to such infringement.

 

[구매자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i) 계약에 의하여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이 다른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영업기밀을 직접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같이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방어행위를 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침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 및 비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 or liability to Buyer under Section (a)(1) if Seller is not: (i) promptly notified in writing of any such claim; (ii) given the sole right to control and direct the investigation, preparation, defense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including the selection of counsel; and (iii) given full reason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by Buyer in such investigation, preparation, settlement and defense; (2) if the claim is made afte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oduct. (3) to the extent that any such claim arises from: (i) modification of the Product if the claim of infringement would have been avoided by use of the unmodified Product; or (ii) design, specifications or instructions furnished by Buyer; (4)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quantity or valu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means of the Product or upon the frequency of use or the amount of use of the Produc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 alleges that the Product as such, or its use, infringes or contributes to the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laimant; (5) for unauthorized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duct or use beyond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6)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Buyer's manufacture, use, sale, offer for sale, importation or other disposition or promotion of the Product after Seller’ notice to Buyer that Buyer should cease any such activity, provided such notice shall only be given if the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such a claim of infringement; (7) for any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Buyer without Seller’ prior written consent; (8) to the extent the claim is based on any prototypes, or Open Source Software, or software provided by Buyer or any of its designees to Seller and/or its affiliates; (9) to the extent any such claim arises from any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of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a standard set by a standard setting body and/or agreed between at least two companies, (10)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the manufacture, testing or application of any assembly, circuit, combination, method or process in which the Product may have been used, or (11) for infringement of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which Seller or any of its affiliates has informed Buyer, or has published (in a datasheet or other specifications concerning the Product or elsewhere) a statement, that a separate license has to be obtained.

 

[판매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어떠한 클레임에 대하여 (i)서면으로 즉시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ii) 변호사의 선택을 포함, 클레임에 대한 조사, 준비, 방어, 합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iii) 조사, 준비, 합의, 방어 등에 있어 구매자의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구매자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3년이후에 제기된 클레임의 경우, (3) 이러한 클레임이 (i)제품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경우(ii) 구매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 사양에 의한 경우, (4)클레임이 제품 자체 또는 그 사용이 클레임 제기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를 유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의 사용 횟수 또는 사용빈도에 근거를 두거나, 제품의 질이나 가치에 근거를 둔 클레임인 경우, (5)제품의 무단 사용, 무단 배포, 제품의 사양에 벗어난 사용에 의한 경우, (6)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수입 또는 기타의 처분이나 판촉을 하지 않을 것을 고지한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단 제품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매자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7)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경비에 관한 경우, (8)판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 또는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된 시험 제작물, 개방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클레임인 경우, (9)표준설정단체에 의하여 지정된 또는 최소2개이상의 회사가 동의한 표준을 포함하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10) 제품이 사용된 제조, 조립, 시험, 조합, 방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제조, 시험, 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11) 판매자 및 그 계열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을 구매자에게 통보, 고지한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For such claims of infringement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8(b), Buyer shall indemnify Seller and its affiliates against and hold them harmless from any damages or costs arising from or connected with such claims and shall reimburse all costs incurred by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defending any claim, demand, suit or proceeding for such infringement, provided Seller gives Buyer prompt notice in writing of any such suit or proceeding for infringement.

 

[상기에서 언급한 침해에 대한 클레임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클레임 기타 절차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즉각적인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c) If any Product is, or in Seller’ opinion is likely to become, the subject of a claim of infringement as referred to under Section 8 (a) above or if Seller receives from a third party claiming infringement of third party IPR in relation to any of the Products, Sell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obligation or liability and at its sole option, to: (i) procure for Buyer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or sell the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with a non-infringing product, or (iii) modify the Product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modified Product non-infringing; or (iv) repurchase such Product from the Buyer for the initial price paid by Buyer less reasonable depreciation; or (v) suspend or discontinue supplies to Buyer of the Products or parts to which such notice relates or (vi) terminate any Agreement to the extent related to such Product.

 

[만일 어떠한 상품이 전술한 제8(a)항에서 규정된 권리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선택에 좇아 (i) 상대방이 상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조달할 권리 (ii) 대체 상품을 공급할 권리 (iii) 상품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조할 권리 (iv) 덜 합리적인 감가상각에 의해 구매자의 초기 지불가격에서 해당 제품을 환매할 권리 (v)구매자에 대한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을 중단 또는 중지할 권리 (vi)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d)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Seller’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 to Buyer and Buyer’s sole remedy with respect to any actual or alleged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any other proprietary rights of any kind.

 

[일반조건 제9조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술한 규정들은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모든 의무 및 책임, 그리고 지적재산권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상대방의 고유한 구제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KASAN_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계약에서 IP 관련 일반거래조건 계약조항 샘플 &ndash;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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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3
:

 

13. COMPLIANCE (준법의무)

Buyer agrees that it now and in future shall comply with national law on prevention of bribery, as well as any other law transforming from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general, the law makes it illegal to bribe or make a corrupt payment to an Official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or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구매자는 뇌물 방지에 관한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 거래(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등) 외국 공무원의 뇌물금지 OECD 협약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부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Buy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any Agreement by Seller (or its respective affiliates), without Seller’ incurring any liability towards Buyer. In the event of such termination, (i) Seller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supply any Product to Buyer, (ii)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indemnify Seller for any damages, claims, penalties or other losses (including attorneys’ fees) that may be asserted against or incurred by Seller as a result of Buyer’s breach of this section; and (iii) Seller shall be entitled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in equit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shall survive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구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또는 해당 계열사)는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 경우, (i)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품 공급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 조항 위반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생되는 책임 및 손해, 클레임, 벌금 또는 기타 손실 (변호사 비용 포함 )을 배상하여야 하며, (iii) 판매자는 관련 법령 또는 이와 동등한 범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Seller will only do business with those companies that respect the law and adhere to ethical standards and principles. Should Seller receive any information to the contrary, Seller will inform and Buyer agrees to cooperate and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llow Seller to decide whether there is any basis to any allegation received and whether the Agreement should continue. Such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ooks, records, documents, or other files.

 

[판매자는 법을 존중하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과 거래할 것이다. 판매자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정보를 받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할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정보는 장부, 기록, 문서 또는 기타 파일 등 형식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KASAN_제품판매 총판, 판매점, 대리점 등 계약서에서 CP 일반조항 샘플 &ndash;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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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3
:

 

6. RIGHTS IN SOFTWARE, DOCUMEN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the sale by Seller of any goods implies the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mited license to Buyer under any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ler’ IPR”) used in the goods to use and resell the goods as sold by Seller to Buyer. To the extent that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sold by Seller to Buyer, the sale of such goods shall not constitu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or title in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to Buyer,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herein, shall only imply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to Buyer under Seller IPR used in the software to use such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in conjunction with and as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the goods as supplied by Seller to Buyer.

 

[본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는 그 판매지역 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 하기 위하여, “판매자혹은 그 관련회사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다.소프트웨어 혹은/및 자료가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혹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은 본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에 수반하여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에 의거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허가를 취득한다.]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ferring any right, license or immunity, either directly o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to Buyer or any third party under any Seller IPR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third party other than explicitly granted under these Terms and Condi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면책권 등의 어떠한 권리를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uyer shall not: (a) modify, adapt, alter, translate, or create derivative works from any software residing in or provided by Seller in conjunction with any goods; (b) assign, sublicense, lease, rent, loan, transfer, disclose, or otherwise make available such software; (c) merge or incorporate such software with or into any other software; or (d) reverse assemble, decompile, disassemble,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for such software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from Seller except as explicitly allowed under applicable law. Buyer shall reproduce, without any amendments or changes thereto, any proprietary rights legends of Seller and/or its affiliates or its third party suppliers in any software or documentation provided by Seller. If and to the extent copyright in the software is owned by third parties, the license terms of these third parties shall apply instead of the present Terms and Conditions to such third party software.

 

[구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a) 상품에 수반하여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결과물을 수정, 변경, 교체, 이전 혹은 창작하는 행위 (b) 이러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양도, 이전, 재사용허가, 임대, 공개, 교환하는 등의 행위 (c)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키거나 병합하는 행위 (d) 관련 법령의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음에도, 판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천부호)를 역설계(reverse assemble), 역전환(decompile), 해체(disassemble)하거나 추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나 자료에 기재된 판매자 및/혹은 그 관련회사나 제3 공급업체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를 넘어, 재활용하지 못한다. 3자의 사용허가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의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본 거래조건 대신 제3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한다.]

 

7. LIMITED WARRANTY AND DISCLAIMER (보증제한)

(a) Seller warrants that under normal u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user manual the Products, (excluding any software that is not embedded in or delivered with any goods by Seller or software which is subject to copyright owned by a third party) shall, at the time of delivery to Buyer and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as communicated in writing at sale by Seller),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shall substantially conform to Seller’ specifications for such Product, or such other specifications as Seller has agreed to in writing, as applicable. Labor costs, (de)mounting and/or (de)installation are excluded from this warranty. Seller’ sole and exclusive obligation, and Buyer’s sole and exclusive right, with respect to claims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at Seller’ option, to (1) repair or (2) provide a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 or (3) to an appropriate credit for the purchase price thereof. Seller will have a reasonable time to repair, replace or credit. Seller is entitled at its option to replace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with a product that has minor deviations in design and/or specifications not affecting the functionality of the agreed Product(s). The non-conforming or defective Products shall become Seller' property as soon as they have been replaced or credited.

 

[판매자는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제품(상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의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 구매자에게 배송된 때로부터 12개월의 기간(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합의한 기간 또는 판매자의 판매를 서면으로 합의한 때) 동안, 제품의 소재나 제조기술의 결함에 대하여 무료로 보증하며, 제품의 사양 및 허용 가능한 범위 하에서 판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다른 사양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노무비, 설치 (제거)에 대한 보증은 제외된다. (1)수리 또는 (2)하자 또는 부적합 제품의 교체 (3) 구매가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조건에서 본 보증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유일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보상에 있어 합리적인 처리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자 있는 제품, 부적합 제품의 교체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합의된 제품과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디자인 또는/및 사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적합 또는 하자 있는 제품은 교체, 보상된 즉시 판매자의 자산이 된다.]

 

(b) Buyer may ship Products returned under warranty to Seller’ designated facility only in conformance with Seller’ then-current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policy. Where a warranty claim is justified, Seller will pay for freight expenses. Buyer shall pay for returned Products that are not found to be defective or non-conforming together with the freight, testing and handling costs associated therewith.

 

[구매자는 본 보증에 따른 제품의 반환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반환 승인 정책에 준수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시설로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에 대한 클레임이 정당한 경우, 판매자는 화물 비용을 지불한다. 구매자는 결함이나 부적합한 제품이 없음에도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화물 비용, 검사료, 취급 수수료를 더불어 지불하여야 한다.]

 

(c)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eller shall have no obligations under warranty if the alleged defect or non-conformance is found to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or stress testing, misuse, use other than as set forth in the applicable user manual, neglect, improper installation or accident, or as a result of improper repair, alteration, modification, storage, transportation or improper handling.

 

[상기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또는 스트레스, 부적절한 사용,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용, 부적절한 설치 또는 사고, 부적절한 수리, 개조, 변경, 저장, 운송 또는 부적절한 취급의 결과로 인한 제품의 결함이나 부적격 제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d) Subject to the applicable mandatory law, the express warranty granted above shall extend directly to Buyer only and not to Buyer’s customers, agents or representatives and is in lieu of all other warranties, whe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implied warranties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merchantability, or non-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 other warranties are hereby specifically disclaimed by Seller.

 

[법령에 따라, 상기 명시한 보증은 구매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고객,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무제한의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암시적인 다른 모든 보증, 상업적 보증이든 지적재산권의 불침해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보증을 대체한다. 이외의 다른 모든 보증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를 부정한다.]

 

(e) Subject to the exclusions and limitations set forth in Section 9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foregoing states the entire liability of Seller and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defective or non-conforming Products supplied hereunder.

 

[본 조항은 제9조의 책임의 제한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하자, 부적합 제품과 관련한 판매자와 그 계열사의 책임을 모두 명시한 것이다.]

 

KASAN_소프트웨어 총판, 판매상, 대리점 등 제품판매계약 관련 일반조항 샘플 &ndash; GTC,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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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2
:

 

비밀유지계약 

 

** (이하 )와 회사 상호명(이하 )(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과 을은 양사가 보유한 소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의 공동 연구, 개발, 런칭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은 대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라 함은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및 그 각 임직원(이하 각 당사자’) 문서, Fax, 전자문서파일 및 이메일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일체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대상업무 수행 중 도출되는 결과물 포함)을 의미한다. 

제3자라 함은 갑, 을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비밀의 표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4 조 (비밀정보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되어 있던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이미 다른 당사자가 지득하고 있던 정보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정보 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상대방의 제공/인지시점 이후 귀책사유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공지된 정보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단, 공개되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정보를 인지하지 아니한 상대방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5 조 (비밀준수의무) 

각 당사자는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갑과 을의 임직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호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과 을은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3자와의 비밀준수계약을 갑과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호간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조 (지식재산권)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호간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와 사용범위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취득하는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비밀정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지적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원료, 기술, 정보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본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대상업무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본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조 (계약기간 및 비밀준수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의무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1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의 소속 임직원이 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를 사용,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양도 금지,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간의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3 조 (확인사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호간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조항에 따른 상호간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갑과 을은 공동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조 (해석 및 관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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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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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TA 개념 및 목적

 

MTA는 공동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개발한 물질의 효능이나 연구결과를 평가하거나 이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 물질, 시료, 또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참고로 기술이전 검토 단계에서의 평가계약(EA, Evaluation Agreement)과는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효능평가 등 공통 점도 있습니다.

 

MTA는 제공하는 물질, 시료, Material의 사용범위를 연구에 한정하는지,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위한 평가 목적으로 한정하는지, 상업 용도까지 허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공 물질 및 정보의 특정

 

제공하는 물질, 시료, Material 및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물인지,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세포주(cell line)인지, 뉴클레오타이드인지, 그 조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3.    연구 결과물의 권리 관계

 

제공한 물질을 사용하여 효능 평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발생하고, 물질 제공자가 통상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측이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물질 제공자가 또는 수령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모두 갖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성립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양보한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관한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기존보유 지식재산권, Background IP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IP만이 쟁점 대상입니다. 기존 기술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그 경계선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물질 제공비용 및 수령 확인

 

바이오 분야의 물질은 보관이나 전달과정에서 그 취급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없는지, shipping, packaging, storage, insurance 등 이슈는 없는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 등은 책임(Liability) 및 면책(Indemnities) 쟁점을 점검하고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전 단계, 공동연구 단계 물질이전계약, 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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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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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동시이행 관계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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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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