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디컬빌딩의 약국상가 분양계약 특약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 2, 3, 4층에 내과,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2층 내과 분양 완료, 3층 내과 임대 완료, 4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2~3층 내과, 4층 피부과 개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음.

 

(2)   약국상가점포 분양가 다른 상가점포보다 매우 높음 + 분양계약 특약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실제 메디컬빌딩 상가에 내과 병원만 개원, 피부과 병원은 개원한 적 없음.

 

(4)   약국 수분양자 - 특약사항 위반, 채무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 원상회복청구, 분양대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 손해배상으로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2.    판결 요지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약국상가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기지급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반대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데에 있고,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2(계약의 해제)에서 매수인의 잔금납부 의무 등에 관하여, 4(매수인의 의무)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전대 또는 양도 금지의무 등에 관하여, 5(소유권 이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무 내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4)    이 사건 특약사항은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정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분양자에게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5)    법원은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하는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BUT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14천만원 청구 기각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13184 판결

 

KASAN_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 병원(내과, 피부과) 미개원 시 분양계약 해제 특약 및 손해배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pdf
0.32MB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21. 09:27
:

 

1.    사안의 개요

 

(1)   약국 인수를 원하는 약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이 약국 양수도 권리금, 임대차계약 컨설팅계약 체결

(2)   대상 약국의 예정권리금 65천만원, 임대차보증금 1억원, 공인중개사 컨설팅 수임료 4천만원

(3)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약국임대인(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천만원 지급

(4)   약국 양수 실패 후 약국 임대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5)   청구액 - 계약금 6천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 6천만원, 합계 12천만원 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여부

(2)   판결: 채무불이행 불인정, 해제조건부 계약으로서 받은 계약금 6천만원 반환

 

3.    판결 이유

 

(1)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법적 성격 -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약국의 소유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원고 측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2022. 10. 7.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 등으로 어려워지자, 원고, 피고,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가능한지를 좀 더 기다려보고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상호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임대인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의 전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의 약정 최종기한까지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성립함으로써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성립함으로써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계약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

 

KASAN_약국권리금 포함 양수도계약 체결, 상가권리금 관련 컨설팅계약, 계약 실패와 손해배상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pdf
0.32MB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102614 판결.pdf
0.3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20. 10:56
:

 

1.    사안의 개요

 

(1)   약사 2명의 약국 동업계약, 공동인수 및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지분 1:1 공동 경영 계약

(2)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 42천만원 지급

(3)   1년 후 동업관계 파탄,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금 청구

(4)   동업계약 탈퇴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결과 약 59천만원

(5)   잔존 동업 약사 주장 감정인의 권리금 액수 과다 주장, 무형권리금 45천만원 주장 vs 감정인 평가 무형자산가치 5억원 등

 

2.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판결 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54458 판결 등 참조).

 

(2)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44839 판결 참조).

 

(4)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의 손익분배비율은 원고 50%, 피고 50%이고,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정산금 산정의 기초 탈퇴 당시 약국 권리금 산정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 선고 200984608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은 이 사건 약국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감정한 것이며, 위 탈퇴 당시 이 사건 약국에 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계가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바 없다거나 위 기계대금이 종전 약국 소유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감정인이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수익환원법에 따른 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가액 및 원가법에 따른 가액을 모두 산정하여 그 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무형권리금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송 중 감정결과를 다투는 실무적 방법

 

 

(1)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인 선임해서 기존 감정인과 다른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결과를 받아들일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다른 의견보다 단일한 의견을 받기를 원합니다.

 

(2)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앞서 사적으로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받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적 감정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양측에서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감정절차 등에 동의한 후 진행하는 정식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고 다툴 것이므로 통상 중립적인 제3자에게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택할 것입니다.

 

(3)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당사자는 기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감정인에게 사실확인 또는 의견 요청)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전문가의 식견이 반영되면 기존 감정인에게 감정결과에 대한 보정이나 의견 변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

 

KASAN_동업정산, 2인 동업약국 종료, 1인 탈퇴 정산금 산정, 권리금 감정 및 실무적 포인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pdf
0.34MB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합115574 판결.pdf
0.6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19. 14:30
:

 

1.    임대인의 재건축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

 

계약기간 중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은 조건없이 명도를 해주기로 하며, 재건축 후 약국임대에 대해서는 우선임차권을 주기로 한다.”

 

(2) 쟁점: 특약 기재 사항,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의 재건축 이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요지: 부정. 임대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을 추가하고, 원고에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원고는 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 계획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49831 판결 참조). 임차인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 시점을 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 1년에서 2년 정도 이후로 고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인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1)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할 의사를 밝혔고, 확정적으로 원고가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인은 신축건물에 분양을 하면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고,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재건축 후 새롭게 약국이 들어설 점포의 규모나 예상 차임, 입주 시기 등을 간략하게라도 확정하여 통보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면, 재건축 후에 원고 또는 원고가 주선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무효 주장

 

(1)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은 가장행위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G 사이의 위 권리금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5항의 자료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고의 주선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자료 등 정보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약국 권리금 감정결과 중 50% 제한 인정 손해배상액 

 

(1)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항은 권리금을 정의하면서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포함하여 명문으로 지역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본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점포의 권리금 중에서도 지역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그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원고가 이전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S비뇨기과의원이 이전하거나 또는 T병원부지에 새로운 병원이 개업하면서 원외 약국이 함께 입점하는 경우 E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에는 주변 의료기관과 피고가 추진하는 메디칼 타워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권리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감정인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중 무형재산권리금으로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래 5년간 기대되는 영업이익 총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조항 추가에 동의하였으므로 다른 임대차계약보다 조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약조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우선임차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고, 우선임차권을 행사할 경우 재건축 후 입주 병·의원 등의 증가로 원고로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5년간 기대되는 영업이익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첨부: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

 

KASAN_상가건물 재건축 이유로 약국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감정결과 및 책임제한 대구지방법 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pdf
0.35MB
대구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2가단138594 판결.pdf
0.7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19. 11:27
:

1.    사안의 개요

 

세무당국 서초세무서 입장: 종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2005. 5. 16. 당시 법적으로부동산이 아니라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대상인 신축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적용해야 함 + 신축아파트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2016. 8. 30., 양도 2017. 12. 2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보유기간(3) 미충족,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 종전아파트 취득, 종전아파트는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부동산자체에 해당한다. 신축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모두를 통산ㆍ반영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어져야 한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 8. 24.) 이전에 이미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8025 판결 참조). 신축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원고가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종전아파트가부동산조합원입주권‘의 성격 중 어느 것을 지니는지에 상관없이)과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모두를 통산ㆍ반영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pdf
0.19MB
KASAN_재건축사업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합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6. 4.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