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__글306건

  1.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2. 2020.03.31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3. 2020.03.30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4. 2020.03.30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5.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6.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8. 2020.03.27 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
  9. 2020.03.26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불가항력 법리 적용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관련 실무적 포인트
  10. 2020.03.26 중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 코로나19, COVID-19 사태와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중국법원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관련 실무적 포인트
  11. 2020.03.26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 관련 실무적 Check Points, Action TIPS – 외국 로펌의 영문버전 포스팅
  12. 2020.03.26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여부, 국제계약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13.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20.03.24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20.03.24 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6. 2020.03.16 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
  17. 2020.03.09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여부 및 국제거래, 무역거래 계약당사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
  18. 2020.03.0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19. 2020.03.05 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
  20. 2020.03.05 독점, 직접 판매, 총판계약,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1. 2020.03.05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Stent 총판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2. 2020.03.03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23. 2020.02.27 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
  24. 2020.02.25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25. 2020.02.25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26. 2020.02.25 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
  27. 2020.02.20 잘못된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에서 취소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판매중지, 회수명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
  28. 2020.02.19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29. 2020.02.19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30. 2020.02.17 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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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0:00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대리상, 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 (Ag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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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1. 10:00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결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이행이익배상이 아니라 신뢰이익배상에 한정 - 지자체에게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요처(피고)가 주관기관(원고)으로부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예상 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요처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수요처와 주관기관 사이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법(私法) 상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요처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요처는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단가, 수량, 구매시기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구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의 성립을 기대하고 제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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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7:00
: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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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5: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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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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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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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KASAN_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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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7. 12:33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불가항력 법리 적용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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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15:32
: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 PRC

 

1. Does this jurisdiction imply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or do the parties need to negotiate the provision?

 

PRC implies a concept of Force Majeure into commercial contracts. The PRC Contract Law also respect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it is very common for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a contractual definition of Force Majeure.

 

2. If implied, what is the legal basis for this and what is the scope of the implied provision?

 

Force Majeure is codified in Article 180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of the PRC and Article 117 of the PRC Contract Law, which define Force Majeure as "the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are unforeseeable, unavoidable and insurmountable".

 

3. For a contract without a Force Majeure provision, what options does a party have where its ability to perform its obligations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Is that different for contracts for services and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goods?

 

A party may claim Force Majeure under the aforementioned statutory provisions.

 

4. How are the courts likely to assess whether COVID-19 qualifies as a Force Majeure event?

 

Although government statements and local court notices are not binding to all cases, they may be persuasive.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recent statements and local court notices that could be considered:

 

- A spokesperson for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is reported to have stated on 10 February 2020 that if parties are unable to perform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due to the government measures relating to COVID-19, they should be allowed to claim Force Majeure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PRC Contract law.

 

- The First Civil Division of Higher People's Court of Zhejiang Province is also reported to have issued a notice stating that a Force Majeure could be established if: (i) the failure of performance is directly caused by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COVID-19 pandemic; or (ii)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for a party to perform its oblig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se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the court may consider applying the principal of fairness an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if it is apparently unfair for a party to continue performing its obligations, or the contract purpose cannot be realized due to COVID-19.

 

5. What are the potential effects of exercising Force Majeure rights?

 

The contractual provision will prevail. Further, there are two possible remedies under PRC Contract Law. A party impacted by a Force Majeure event may be exempted from performance as result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contract's purpose is impossible to perform due to the Force Majeure event.

 

6. If a party cannot rely on a Force Majeure clause or other legal option, what is the contractual position?

 

A party may have rights under the statutory Force Majeure provisions as discussed above, if there is no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In case a party cannot rely on the contractual clause or the statutory provisions (i.e. a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a party may seek to obtain a variation of the contr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a principle under PRC law which is similar to rebus sic stantibus) where it is considered unfair for such party to continue performing its obligation, or the contract purpose cannot be realiz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courts are generally more reluctant to apply such principles as compared to Force Majeure relief.

 

Where Force Majeure cannot be established and the court decides that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are applicable, then the failure of (or delay in) performing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will constitute a contractual breach, unless the contract provides otherwise.

 

KASAN_중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 코로나19, COVID-19 사태와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중국법원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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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09:29
:

 

링크: COVID-19 Contractual performance Force Majeure clauses and other options: a global perspective

 

국제계약의 불가항력 조항 검토 포인트 - Reviewing a Force Majeure clause

 

The review of an express Force Majeure provision might include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 Are we the affected party or the unaffected party?

- Is COVID-19 a type of event that triggers the relevant clause? Obvious possibilities include a "disease", an "epidemic" or a "pandemic". Some clauses include sweeping language such as "any event or circumstance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 while others are limited to major events such as earthquake, war, explosion, fire and flood. Governmental action is another particularly helpful category for affected providers.

- Is the waiver of obligations limited to failures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or only those that could not have been prevented through reasonable means (such as workaround plans)?

- Must performance be "prevented" (essentially impossible) or is it sufficient for performance to be "delayed" or "hindered" for the clause to excuse contractual obligations?

- What is the impact of the party's own actions in contributing to its inability to perform? For instance, if it has imposed a travelban that has meant it is unable to perform, does that limit its ability to rely on the Force Majeure clause?

- When should notice be given? Should it be when there is an actual impact, or a possible impact? Does giving notice have adverse contractual effects, such as beginning a period for correction and restoration of full performance?

- Is there an obligation to take steps to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event? If so, which party has (or which parties have) that obligation? Are they described in the contract (such as a specific disaster recovery or business continuity plan)?

- Is there an obligation to report to the other party on a continuing basis as to the steps being taken and/or the expected impact of the event?

- Does either party have the right to terminate or dela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f the clause has been invoked? If so, after how long?

 

KASAN_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 관련 실무적 Check Points, Action TIPS – 외국 로펌의 영문버전 포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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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09:23
:

 

Force Majeure (FM)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sed the non-performance). It's not necessarily required that the FM event must be the direct cause immediately resulting in the non-performance. If there are too many steps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non-performance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affected party to satisfy causation.

 

Recommended Actions 실무적 대응방안

 

If, whether as buyer or supplier, you have entered into commercial contracts that have or may be affected by the outbreak, we recommend the following actions:

Review each contract carefully,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governing law and FM provisions, including any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Form a preliminary view on whether any FM provision is "open" or exhaustive in relation to the list of FM events and whether the outbreak and/or resulting government crisis measures are covered/excluded.

If you may need to invoke a claim, consider your obligation to mitigate the effect on non-performance and what steps you can take. Starting a mindful dialogue with the counterparty ma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Consider any potential flow on effects from the invoking of a claim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ide from your legal position, there are generally going to be several other important matters of concern:

For a counterparty who receives a FM claim they do not think is valid, there is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contract, particularly if it does not provid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 are the reputational risks and potential damage to long-term supply relationships with foreign buyers and suppliers. Even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FM relief, parties who receive FM claims may wish to be flexible about amending or restructuring (e.g. by postponing deliveries) the contract to accommodate the affected party.

Declaring FM or receiving a FM claim may impact on insurance arrangements.

Buyers who are part of a chain of supply contracts may themselves need to declare FM in response to a supplier's declaration in order to avoid being in breach. Each contract in the chain may of course be on different terms or subject to entirely different governing laws and this can create substantial challenges for the buyer, especially where their downstream contract has less favourable (or no) FM provisions. There may also be separate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as above.

 

Examples of steps companies might actively consider taking now (and seek to ensure that counterparties are taking) include: securing alternate supply streams in the event a supplier’s operations are impacted; planning for how employees can continue working remotely, or how function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locations, in the event of quarantines and business closures; and mitigating the impact of restricted travel both around the globe and within countries. Even if such steps are not successful in avoiding the need to declare a force majeure, a company’s attempt to mitigate its risk in advance will be highly relevant to a court’s determination of whether reasonable steps were taken to continue to satisfy contractual obligations, and whether performance was truly impossible. Affirmative measures to help ensure a company is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business interruption resulting from COVID-19 include a careful review of insurance policies that may cover such an event.

 

KASAN_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계약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용 여부, 국제계약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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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09:16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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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

 

 

의료기기의 공동개발과 판매계약의 영문 계약서 샘플입니다. 통상 공동개발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장문입니다. 실무상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개발의 경우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국가마다 규제수준이 다르고 복잡한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의 계약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KASAN_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_공동개발_판매_영문계약_샘플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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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5
:

 

요즈음 의료기기 진단키트 수출계약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계약은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 분쟁에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급하게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해외수출 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Distribution Agreement_Medical Device.pdf

KASAN_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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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0
:

 

 

특허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에 대해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은 허용됨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 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공정위의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지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미국 블로그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Increase in Royalty Rates

Liquidated Damages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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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6. 11:50
:

 

Force Majeure Test/Causation

A FM event is an objective event or situation which is (1)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2) unavoidable in terms of occurrence or impact and (3) impossible to overcome.

 

There must be a causal link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affected party's failure to perform (i.e., the affected party must establish that the FM event must have caused the non-performance). It's not necessarily required that the FM event must be the direct cause immediately resulting in the non-performance. If there are too many steps between the FM event and the non-performance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affected party to satisfy causation.

 

Recommended Actions

 

If, whether as buyer or supplier, you have entered into commercial contracts that have or may be affected by the outbreak, we recommend the following actions:     

    

Review each contract carefully,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governing law and FM provisions, including any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Form a preliminary view on whether any FM provision is "open" or exhaustive in relation to the list of FM events and whether the outbreak and/or resulting government crisis measures are covered/excluded.

If you may need to invoke a claim, consider your obligation to mitigate the effect on non-performance and what steps you can take. Starting a mindful dialogue with the counterparty may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Consider any potential flow on effects from the invoking of a claim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ide from your legal position, there are generally going to be several other important matters of concern:

 

For a counterparty who receives a FM claim they do not think is valid, there is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contract, particularly if it does not provid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 are the reputational risks and potential damage to long-term supply relationships with foreign buyers and suppliers. Even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FM relief, parties who receive FM claims may wish to be flexible about amending or restructuring (e.g. by postponing deliveries) the contract to accommodate the affected party.

Declaring FM or receiving a FM claim may impact on insurance arrangements.

Buyers who are part of a chain of supply contracts may themselves need to declare FM in response to a supplier's declaration in order to avoid being in breach. Each contract in the chain may of course be on different terms or subject to entirely different governing laws and this can create substantial challenges for the buyer, especially where their downstream contract has less favourable (or no) FM provisions. There may also be separate time bars or other procedural requirements as above.

 

     Examples of steps companies might actively consider taking now (and seek to ensure that counterparties are taking) include: securing alternate supply streams in the event a supplier’s operations are impacted; planning for how employees can continue working remotely, or how function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locations, in the event of quarantines and business closures; and mitigating the impact of restricted travel both around the globe and within countries. Even if such steps are not successful in avoiding the need to declare a force majeure, a company’s attempt to mitigate its risk in advance will be highly relevant to a court’s determination of whether reasonable steps were taken to continue to satisfy contractual obligations, and whether performance was truly impossible. Affirmative measures to help ensure a company is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business interruption resulting from COVID-19 include a careful review of insurance policies that may cover such an event.

 

 

KASAN_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여부 및 국제거래, 무역거래 계약당사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Recommended Actions – 외국변호사의 영문버전 포스팅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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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9. 16:00
: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18(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3. 5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5. 10(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7.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8. 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10.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1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0(과징금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3(과태료) ① 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7(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징역, 벌금, 양벌규정, 부칙의 경과규정

 

29(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적합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자

3. 7조제3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10조제1(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0(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

2.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방해행위)

3.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임상시험기관 위반행위)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KASAN_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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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9. 08:25
: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

<표기>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2.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복 이유

 

A사 주장 -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지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

(200305)_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hwp

KASAN_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ndash;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ndash;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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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5:49
:

 

 

연속하여 의료기기 총판계약 영문샘플을 첨부합니다. 장문이지만 필요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실무상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의료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 .docx

KASAN_독점, 직접 판매, 총판계약,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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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1:00
:

 

 

의약, 의료기기 분야의 계약은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 분쟁에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의약이나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의료기기_Distrubution Agreement_stent_sample .docx

KASAN_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Stent 총판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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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09:57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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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 13:11
: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이행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리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79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불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협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국가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실무적 내용에 관한 논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법리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이 소멸되어 당해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 면책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심각한 이행장애(hardship)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예상치 못했던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과실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설사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 자체는 가능하나 이행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로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hardship은 계약내용대로 이행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나 그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이행에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급변, 원자재 가격의 폭등 내지 폭락 등 경제적 재정적 사정의 급변 등은 hardship에 해당하고, 지진, 전쟁, 홍수 거래금지 등 자연적 사건인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불가항력과 hardship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의무가 면책이 되나, hardship에 있어서는 의무자체가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사정변경 법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영미법상 hardship의 경우 절차적 측면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UNIDROIT 원칙 6.2.3.),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 재협상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의 내용을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첨부: 2016년 논문 - CISG 79조의 면책조항

 

KASAN_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ndash;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pdf

국제상품거래상 불가항력과 면책여부_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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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0:30
: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이집트 일주 7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집트 일주 7기획여행계약 체결 + 출국하여 두바이 공항 도착 + 이집트 룩소르 공항 이동 BUT 룩소르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듣고, 2시간 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 + 여행사에서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한 사안

 

2. 쟁점 - 여행사의 불가항력 및 면책 주장 

 

여행사는 룩소르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인 사유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요지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여행 실행과정에서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여행을 강행할 사람은 없다. 여행의 목적 달성 역시 신변 안전의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피고를 믿고 ‘7일간 여행에 한 사람당 2,260,000원 이상 고액의 여행요금을 기꺼이 지급하면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수집하고 출발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여행 개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출발 예정일 이전부터 연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무장 경찰과 군 병력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출발 예정일 전날에는분노의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그에 따른 이집트 정국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카이로 공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룩소르 공항 역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독자적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행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망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파악된 정보 중에서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여행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장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신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룩소르는 시위 발생 지역인 이집트 북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② 무바라크 집권 기간에 많은 시위·소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인 기획관광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③ 여행경보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여행 현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입국거부라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그 후의 사태 악화로 여행지에서 고립되거나 출국이 봉쇄되어 버린다면 여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파악한 상황으로도 예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중요 경로 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여행자가 여행업자가 만든 기획여행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예정된 여행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출발 전에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카이로 여행은 비중이 매우 큰 여행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카이로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카이로를 대신하여 이집트 남부의 대체 관광지를 여행한 후 룩소르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뒤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정보는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한 것은,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만일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여행요금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 미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 신속한 여행중단조치 미이행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위 여행요금 전액을 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비행기 내에서 체류하였고, 피고가 급히 마련한 의미 없는 두바이 시내관광에 참여하면서 일부 여행자가 이탈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이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도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② 여행사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 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진행 경위로 볼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는, ①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2항에 의하여 여행조건 변경 분을 정산하면 되고, ② 약관 내용 제15조 제1항 제1 ()목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약관 내용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해제 요청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의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해외여행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여행자 갑이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KASAN_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ndash;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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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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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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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2:00
:

 

0(우선주식)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위 제7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0(의결권배제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0(전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3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0(상환주식)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KASAN_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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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0:00
:

 

 

1. 사안의 개요

 

(1)   2001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국가는 각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상 민원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국가배상책임 인정의 구체적 이유

 

 

KASAN_잘못된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에서 취소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ndash;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판매중지, 회수명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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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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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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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1:00
: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받고 매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 그런데 매도인이 약 2개월 후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함. 매수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판결요지

    영업양수도계약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함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것

   따라서 매수인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매도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 있음

 

판결이유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구체적 판단 이유 -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11174 판결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양도인은 2014. 5. 2.경 양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함 + 양수인은 2014. 5. 7. 건물 소유자와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똑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양도인이 약 1개월 후부터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음

 

쟁점

양수인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판결요지 단순 부동상 양도 해당하고 영업양도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설물 양도 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대금인 800만원도 영업양도대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금 및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경우 인정되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양도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미용실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8588 판결

 

사안의 개요

양도인은 2014. 7. 17. 양수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양도 + 양수인은 임대인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간판 변경 후 미용실 영업 중 + 그런데 양도인이 약 3개월후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 영업 개시

 

쟁점

양수인 주장 상법상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 위반 주장 but 양도인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물 비용 등 단순 부동산 이전에 불과함.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2644 판결: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명시적 경업금지 약정 부존재 +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도 불인정

 

KASAN_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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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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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정부의 강제적 조치와 계약불이행 면책사유 불가항력 여부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Force Majeure) 면책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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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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