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__글306건

  1. 2020.07.09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2. 2020.06.30 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
  3. 2020.06.1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4. 2020.06.10 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5. 2020.06.06 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6. 2020.05.28 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
  7. 2020.05.28 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 1
  8. 2020.05.19 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9. 2020.05.18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0. 2020.05.15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11. 2020.05.15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
  12. 2020.05.15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 소장 및 ..
  13. 2020.05.13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4. 2020.04.28 AstraZeneca vs Astex (영국 캠브리지 소재 벤처회사)의 Drug Discovery R&D Collaboration Agreement 분쟁소송 영국법원 판결 - R&D 진행 결과로 CD1, CD2 선택 및 Milestone 지급 후 계약조항 해석 쟁점 및 판단
  15. 2020.04.17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
  16. 2020.04.17 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7. 2020.04.16 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
  18. 2020.04.16 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9.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0.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1. 2020.04.16 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2.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3. 2020.04.16 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4. 2020.04.16 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
  25. 2020.04.14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26. 2020.04.14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7. 2020.04.08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28. 2020.04.0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29.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30. 2020.04.01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7. 9. 15:10
: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류로 계약서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경과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KASAN_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pdf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30. 10:24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15. 16:00
: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인정 최근 판결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10. 15:00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 2011. 3. 10. 등록서비스표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2. 합의서 중 부제소합의 조항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3. 합의 후 계약취소 주장 및 서비스표권 원상회복의 소 제기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상호는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KASAN_병원 동업분쟁 관련 합의서에서 병원상호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양도조항 및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적용범위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6. 6. 10:00
: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외국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절차와 집행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시 일괄하여 처리되므로, 국내에서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할 것,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거나, 실제 방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것 (, 외국법원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을 소위 형식판결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한 소송에서는 위 요건 중 ㉮,,㉱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사의 경우도 이 부분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 요건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법과 실체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위 ㉰ 요건에 대해 사실상 실체적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1조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 요건을 위반했다고 다투면, 우리나라법원은 적어도 판결금액을 실제 손해액 범위로 적정하게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의 외국 판결의 구체적 집행 절차

 

위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해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의 집행 절차는 통상의 국내 판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경매신청,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집행판결을 한번 받아 놓으면, 그 판결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행문을 복수로 받아서 여러 번에 걸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이 한 판결을 그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회사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에서 패소한 수출기업의 경우 일차적 집행 대상은 그 국가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만 추가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입니다.

 

위 영업비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D사는 일차적으로 피고 K사의 미국 내 수출품이나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출대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집행판결에 관한 방어책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집행만으로는 판결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 경우, D사는 국내에 있는 K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나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집행판결 관련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 D사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의 상대방 한국기업이 D사 핵심기술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그 지역 출신 배심들에게 결정하라는 구조입니다. 한국기업 K사로서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배심들이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서 사전에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불리한 판결을 받고 난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외국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관련 사항.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28. 11:00
:

 

 

1. 사안의 개요

 

한국인 원고, 피고 사이 중국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판결 중국 인민폐 270만 위안 지급 명령 + 국내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사안

 

2. 대구고등법원 판결요지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1항 제4호의 상호보증의 요건 충족 인정함. 중국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결이유 -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와 제282조를 그 근거로 하고 나아가 1)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제기한 소를 기각한 사례,

 

2)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사이에 '양국 대법원은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 관한 상대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6614일 체결한 사실,

 

3)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수원지방법원판결의 승인과 집행력 부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위 중급인민법원은 2019325'과거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했고,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도 효력에 대한 인정과 집행의 조건에 부합되고,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내린 판결 내용도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KASAN_중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23101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28. 10:35
: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발명자(회사의 직원)회사피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는데, 회사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고, 그 후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준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회사)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회사)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고,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므로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법리 판시 부분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10087 판결

 

KASAN_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9. 17:52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8. 09:07
:

 

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5. 13:00
: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5. 12:00
:

 

1. 공동연구계약 당사자 벤처기업 공동연구결과의 개량발명 및 공동소유 주장

   

 

2. 대기업 주장요지 - 공동연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청구취지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확인 판결 청구

 

 

 

4. 공동연구개발계약서 조항

 

9.1 Ownership of Inventions.

 

9.1.1 Disclosure of Inventions. Each Party shall promptly disclose to the other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 the joint meetings provided in Section 5.2, the making,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any inventions directly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Program Inventions”).

 

9.1.2 Ownership of Program Invention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are discovered, made or conceived as part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wned as follows:

 

(a)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such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the [***]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b)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Drug Conjugation Technology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Licensee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and

 

(c) Except as set forth in Sections 9.1.2(a) and 9.1.2(b), Licensee and SGI shall jointly own all other Program Inventions.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and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here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relate primarily to ADC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claiming compositions of matter or methods of use of Licensed Products, shall be jointly owned.

 

(d) Inventorship,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each Party will caus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be subject to a contract that (a) compels prompt disclosure to the Party of all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nceived, created or reduced to practice by such employee or contractor during his or her performance under the Research Program and (b) assigns to such Party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such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related Patents. Each Party will requir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maintain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an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ppropriate for patent purposes to properly reflect all work done. To the extent any royalties are owed to an employee or contractor of a Party relating to an invention, that Part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such royalties.

 

첨부: 미국소장

 

KASAN_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 소.pdf

미국소장_complaint.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5. 12:00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5. 13. 11:00
:

 

 

공개된 영국법원 판결은 장문으로 drug discovery 과정,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collaboration 계약, milestone 구조 및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계약실무자는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1심 판결문

Astex_AZ_1심 판결.docx

 2. 2심 판결문

Astex_AZ_2심 판결 .rtf

KASAN_AstraZeneca vs Astex (영국 캠브리지 소재 벤처회사)의 Drug Discovery R&D Collaboration Agreement 분쟁소송 영국법원 판결 - R&D 진행 결과로 CD1, CD2 선택 및 Milestone 지급 후 계약조항 해석 쟁점 및 판단.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28. 11:16
: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7. 10:00
: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확고하거나 최종적인가? 아니면 조건부(정지/해제조건) 또는 잠정적인가?

() “to perform the works, subject to a final definitive contract”

단순한 이해, 의도, 희망의 표현, 회의록, 사업/작업 계획, 또는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실질적 내용과 그것을 반영한 명시적 표현에 집중할 것

구체적인 명문 조항들은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적 증거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불확실, 묵시적 또는 모순된 쟁점들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진의를 찾기 위해 이전의 의사소통 또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소개될 수 있다.

동사와 조동사의 정확한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함

- Agree, Promise, Commit, Obligate, Guarantee, Warrant vs Intend, Plan, Wish, Desire, Want, Need, Assist, Help

- Shall, Will, Must, Should vs Would, Could, Might

 

 

 

KASAN_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7. 09:22
:

 

개발목표 신약물질의 스크리닝, 타겟, Lead Compound 발굴, Candidate Drug (CD) 선정, 개발 등 초기단계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연구단계 Research Milestones, 개발단계 Development Milestones, 시판 후 Royalties 등 단계적 대가지급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항암제 신약물질 Lead Compound, Candidate Drug 선정, 개발, 시판까지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벤처회사와 대기업 AstraZeneca 사이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pdf

신약물질_리드발굴_CD선정_공동연구개발_라이선스_영문계약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9: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임상2상단계_신약물질_기술이전_라이선스_영문계약서

 

KASAN_RA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 2상 단계 – 벤처회사 vs 대기업 AstraZeneca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임상2상_RA치료신약_기술이전_라이선스_Rigel_AZ_영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6:00
:

 

앞에서 연속하여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옵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Collaboration and License Option Agreement

 

첨부: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선두회사 미국 Moderna의 mRNA construct 신약공동개발 Option 계약서 - 다국적제약회사 AstraZeneca와 2018년 체결한 영문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_공동개발_option_영문계약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5: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AstraZeneca사 사이에 체결된 mRNA API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공급 계약서입니다. 최근 보도기사에 따르면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등 mRNA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Service and Collaboration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 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의 선두주자 미국 바이오텍회사 Moderna와 다국적 제약회사 AstraZeneca 2018년 mRNA API 개발 및 공급 계약서 Collaboration and Servic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AZ_2018_mRNA 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4:00
:

 

2018년 미국 Moderna사와 MSD 사에 체결된 mRNA Cancer Vaccine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입니다. 첨부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중 민감한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로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 계약서

 

KASAN_mRNA 백신개발 미국회사 Moderna – MSD 20185년 체결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Moderna_MSD_2018_백신공동개발_영문계약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3:02
:

 

 

연속해서 2015년 미국 Inovio사와 영국의 MedImmune사의 백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백신공동개발 영문계약서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회사 INOVIO MedImmune 사이 2015년 백신기술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백신개발계약_Inovio_MedImmune_영문계약.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1:42
:

 

 

최근 미국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CEO 조셉 김 박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DNA 백신 후보물질 INO-4800를 코로나19, COVID-19 대상으로 하는 IND 승인을 받아서 1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노비오, 오늘 동사의 COVID-19 백신에 대한 1상 시험 시작

 

공개된 2015년 이노비오와 영국의 MedImmune 사이에 체결된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타사의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백신개발 분야의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첨부: 영문계약서

 

Inovio_MedImmune_2015년_라이선스계약서.pdf

KASAN_코로나19, COVID-19 백신개발 미국바이오회사 INOVIO의 IND 허가 기사 및 2015년 체결한 MedImmune 사이의 백신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10:00
:

 

15.1 Dispute Resolution.

(a) Disputes. Disputes of any nature arising under,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Disputes”) will be resolved pursuant to this Section 15.1.

 

(b) Dispute Escala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will first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mselves or the JSC. In the event that such dispute is not resolved on an informal basis within [*] days from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of a Dispute, any Party may,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or with respect to a Dispute arising at the JSC, by the JSC within [*] days after the JSC first considers such Disput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c)), have such dispute referred to the Executive Officers (or their designee, which designee is required to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on behalf of such Party), who will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or a [*] day period following receipt of such written notice.

 

(c) Full Arbitration.

(i) In the event the Parties have not resolved such Dispute within [*] of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referring such Dispute to the Executive Officers,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fter such [*] period submit such Dispute to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in effect at the time of submission, as modified by this Section 15.1(c). The arbitration wi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arbitration wi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ree (3) arbitrators who are retired judges or attorneys with at least [*] of relevant experience in the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industry, each of whom will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Each Party will appoint one (1) arbitrator and the third (3rd) arbitrator will be selected by the two (2) Party-appointed arbitrators, or, failing agreement within [*] following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by AAA. Such arbitration will take place in [*]. The arbitration award so given will be a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of the dispute, will be fully enforceable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will not include any damages expressly prohibited by Section 13.5. Fees, costs and expenses of arbitration are to be divided by the Parties in the following manner: Merck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Moderna will pay for the arbitrator it chooses, and the Parties will share payment for the third arbitrator. Except in a proceeding to enforce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or as otherwise required by applicable Law, neither Party nor any arbitrator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any arbitration hereund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each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ii)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15.1(c), in the event tha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requires “Special Arbitration”, then the following rules will apply with respect to the Dispute that is subject to Special Arbitration: Within [*] of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3rd) arbitrator, each Party will submit to the arbitrators in writing its final proposal for resolving the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such Dispute (“Dispute Proposal”) and any relevant background information and materials it deems appropriate. In connection with reaching its decision, the arbitrators may (A) order the Parties to produce any documents or other information that are relevant to the arbitrators’ decision, and (B) if the arbitrators deem it necessary, set a date for a hearing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or such other period of time as agreed to by the Parties) after submission of the last Dispute Proposal, to be attended by both Parties with each Party having the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of its choice. The arbitrators will determine which of the two Dispute Proposals submitted by the Parties will prevail in the Special Arbitr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pplicable Collaboration Product(s), and will not have authority to render any other substantive decision. The Dispute Proposal select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to the extent such Dispute Proposal amends a Plan or budget for a given Program, such Plan or budget shall be deemed amended to the effect of such selected Dispute Proposal, as applicable). Such decision will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s no later than [*] Business Days after the later of (x) receipt by the arbitrators of the Parties’ Dispute Proposals a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c), or (y) the conclusion of any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clause (B) above. The Parties will use diligent efforts to cause the completion of any such arbitration within [*] following the initiating Party’s written notice to submit the Dispute to Special Arbitration (or such longer period of time as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d) Injunctive Relief.

Notwithstanding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in the event of an actual or threatened breach of this Agreement, the aggrieved Party may seek provisional equitable relief (including restraining orders, specific performance or other injunctive relief), without first submitting to an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ereunder.

 

(e) Tolling.

The Parties agree that all applicable statutes of limitation and time-based defenses (such as estoppel and laches) will be tolled while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this Section 15.1 are pending, and the Parties will cooperate in taking all actions reasonably necessary to achieve such a result.

 

15.2 Cumulative Remedies and Irreparable Harm.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hereunder will be cumulative and in addition to all other rights and remedies provided hereunder or available by agreement, at law or otherwise. Each Party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breach of any of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may cause irreparable harm and damage to the other and that such damage may not be ascertainable in money damages and that as a result thereof the non-breaching Party would be entitled to seek on an interim basis from a court and on a permanent basis from an arbitral tribunal equitable or injunctive relief restraining any breach or future violation of the terms contained herein by the breaching Party without the necessity of proving actual damages or posting bond. Such right to equitable relief is in addition to whatever remedies either Party may be entitled to as a matter of law or equity, including money damages.

 

KASAN_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6. 09:12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4. 19:00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4769 판결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4. 15:00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8. 10:00
: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18(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3. 5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

5. 10(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경우

7.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8. 17조에 따른 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10.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경우

11.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0(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3(과태료) 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7(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 처벌 징역, 벌금, 양벌규정, 부칙의 경과규정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적합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자

3. 7조제3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10조제1(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0(벌칙)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용기, 외부포장, 첨부 문서 기재사항 위반)

2. 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방해 행위)

3. 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임상시험기관 위반행위)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KASAN_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설 2020. 5. 1. 시행 예정) 주요 조항 – 법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3. 18:00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매장”, 복수로는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 10:00
:

 

 

5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라이센서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라이센시에 허여하며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라이센서는 노하우의 일부로서 계절 컨셉, 대표적인 디자인 및 매 계절 별로 대상 브랜드의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절 디렉션 책자를 가을 겨울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봄 여름 시즌에 대해서는 [  ]월의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품질 기준

6.1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기준 및 품격유지. 

라이센시는 해당 상표가 명성과 신용을 획득하고 소비 대중의 마음에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 시용권을 부여한 제품의 가공과 판매가 각 계약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준과 평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포장, 상표 부착, 고정 설치물, 광고, 매장의 자료 및 제품관련 인쇄물 등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라이센시가 생산하거나 생산을 지시하게 될 라이선스 제품과 본질적으로라이센시와 상표 사이의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 방식(이하 그 표현 방식은상표 사용 자료라 칭한다)은 본질적으로라이센서가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6.2       승인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제품의 유통, 제조, 판매,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노하우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라이센시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동의한다.

 

6.3       보상책임

라이센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i) 라이선스 제품에 관련하여라이센시혹은 사용권을 재부여 받은 업체 및 생산업자에 의해 권한이 없는 특허, 디자인, 상표, 공정, 아이디어, 방법 또는 고안의 사용, 혹은 (ii) 제조상 또는 기타 하자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iii) 라이선스 제품에 의한 손상 또는 개인적 상해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소송, 손실, 책임, 손해, 원가 및 비용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포함)으로부터라이센서와 그에 속한 개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보상할 책임을 진다.

 

7 조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

 7.1 제조계약

라이센시는 제3자의 가공업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면서 상표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품 및 상표 사용 자료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라이센시는 제조자를 지정하기 전에라이센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감독권한   

라이선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라이센시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라이센시가 사용하는 모든 제조설비 및 가공업자들을라이센서또는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근무시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라이센서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감사하고 제조 과정에 있는 라이선스 제품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1. 10:00
: